분묘개장공고 2차 광명시 노온사동
분묘개장공고 2차 광명시 노온사동 3.24.hw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광명시 노온사동 산135-5
2. 분묘 기수 : 무연고 3기(추정)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및 토지활용을 위한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1차 2020. 2. 13 / 2차 3월24일)로 부터 90일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당 안치)
6. 봉안 장소(무연분묘) : 청계공원묘원(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봉안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봉안 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유연분묘 개장신고 및 문의처 : 국민장례원(010.4445.4444)
9. 신고 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증자료 등)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위 공고인 : 국민장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