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운동본부는 월봉초에서 비정규직 근문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학교장과 천안교육지원청을 비난했다. © C뉴스041 | | 충남 천안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10년동안 일한 비정규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천안시 월봉초등학교 교장이 10년간 일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했고 천안교육지원청을 이를 묵인하며 무책임하게 방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 월봉초에서 2002년부터 학교행정실에서 급식사무와 행정보조업무를 보며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온 고모(여·44)씨는 학교로부터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징수업무 소멸 및 인건비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해지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 전출·입, 우편물수령 및 분리, 각종 민원업무, 우유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 현장학습비, 준거집단활동비,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모든 세입업무 등은 지금도 고씨가 해오고 있으며 최근 까지도 세입 및 스쿨뱅킹업무, 민원업무, 학적이동에 관한 업무, 우편물 및 은행업무, 기타 업무보조를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업무분공표에 의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모든 업무를 행정실 다른 직원들에게 넘기고 인원이 모두 차있는 급식조리실로 옮기게 해 이에 항의하자 고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것이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10년 간 일한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지시한 학교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없었다.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에 이와 관련해 공식적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됐으며, 학교 내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 처우와 예산책정 기준은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관련 문제제기를 학교에 하면 교육청 지침을 내세우고 교육청은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 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사업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만일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충남도교육청에게 책임을 묻고 교육의원 면담,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부당 해고 통지 철회 ▲관내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 책임 해결 ▲김종성 교육감과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고 학교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