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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실현을 위한 목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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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자료방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유령투표, 미분류 심각)
huknow 추천 0 조회 290 13.06.24 12: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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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4 14:26

    첫댓글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 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를 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므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미분류가 심각한 상태임로 나타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하므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선거에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 불량장비임이 밝혀졌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정읍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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