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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내장상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62 매
투표인수: 2,363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수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79 매
투표인수: 2,38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수성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투표 수: 2,44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내장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 수: 2,42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내장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투표 수: 1,82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4) 시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35 분
투표 수: 1,72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5) 신태읍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4 분
투표 수: 1,88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20 매(오차율: 54.05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6) 내장상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1분
투표 수: 2,36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7) 내장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22분
투표 수:1,816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정.................................
................................. 이하 생략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3. 정읍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미분류: 1,020 매 (오차율54.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3.26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9 매
문재인: 97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태인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62 매
미분류: 196 매 (오차율: 14.3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3.67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9 매
문재인: 16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농소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653 매
미분류 ; 201 매 (오차율:12.1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1.49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55 매
문재인: 13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산외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642 매
미분류 ; 173 매 (오차율:10.5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93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고부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95 매
미분류 ; 150 매 (오차율: 10.0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3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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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33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9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총 52 개 투표구 중에서 33 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 이상이 발생했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4. 정읍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1) 전북 정읍시 선관위가 전송한 총 52 개 개표상황표는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 수: 1,88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14분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해야 각 지역선관위에서 저장한 것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을 대조하여 정확한 것인지를 재확인 할 수 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전송할 때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년 12월 11일 -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북 정읍시 개표진행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정읍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전북 정읍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17 분에 1,887 매를 53 번 째로 전송했다???
결론
첫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수개표 거의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9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2건, 수개표 거의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9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부정개표 상황표를 승인 공표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 2건인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 2건이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9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9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9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 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를 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므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미분류가 심각한 상태임로 나타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하므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선거에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 불량장비임이 밝혀졌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정읍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