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비자 신청시 필요한 경찰신원조회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찰신원조회서는 17세 이상 성인이 뉴질랜드에 도착 후 2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입니다.
아래 경찰신원조회서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만 17세이상
-뉴질랜드 도착일로 부터 2년이상 거주 예정이신분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내야합니다.
-본인 시민권 국가
-17세 이후 5년이상 거주 국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경찰신원조회서 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시 1~2개월전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발급 받아도 6개월 이후엔 제출 못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신청하기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에 가서 직접 신청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합니다.)
필요서류
-범죄경력신청서 작성 (본관에비치)
-여권
-여권사진한장(6개월이내 촬영)
-본적지 주소, 한국 마지막 거주지 주소
19세 미만 학생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아이여권)
타우랑가 혹은 해밀턴으로 영사관 순회업무에서 신청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합니다.)
10월 14일 현재 타우랑가 순회업무 예정없음(12월 예상)
해밀턴 10월 30일 2:30~ 17:30 The Link에서 진행 예정
신청비는 무료이며 약1~2주 소요
인터넷 경찰청 신청가능
Criminal Records Check Reply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해외 거주시 인터넷 경찰청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필수)
-영어버전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https://minwon.police.go.kr/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의 경우 간혹 이민성 직원이 정보를 더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체류 2년 이상 예상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비자 진행시 경찰신원조회서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신원조회서 이민성에 제출 후 3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