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과 단위
목재의 재적과 양은 주로 부피로 나타내나, 필요에 따라 무게, 枚(또는 本)수, 속(束)과 척도(尺度)로도 나타낸다.
검량의 목적은 목재 생산과 가공량의 측정, 목재의 매매량의 결정이나, 또는 조사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다.
재적은 측정대상물 즉, 임목, 통나무 제재목과 기타 산물에 따라 검량법이 다르다.
또한 검량법과 재적의 단위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허다하다.
개개의 대상물의 칫수를 직접 측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측수학자가 작성한 개적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임목의 경우는 흉고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임목간 재적표에서 구하며, 통나무의 경우는 지름과 길이를 측정하며 통나무 재적표에서 구하고, 제재목은 두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제재 재적표에서 구한다.
검량(척)자는 목재의 양과 질을 최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또한 편견이 없는 검량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칠 때 흔들리지 않은 완고한 자세도 요구된다.
재적은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실적(實績, soild volume)과 목재를 쌓았을 때 목재와 공간을 합한 부피를 층적(層積 : stacked volume)이라 하여 구별한다.
통나무와 제재목은 실적으로 나타내고, 펄프재와 연료는 층적으로 나타낼 경우도 있다.
재적 단위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 나라의 통나무와 제재 규격은 미터법으로 규정하고, ㎥를 재적단위로 쓴다.
소량의 재적은 d㎥(0.001㎥) 단위도 쓸 수 있다.
이 밖에 척관법(尺貫法)이 상거래에서 쓰이고 있다.
사이(才)는 1치 ×1치 ×12자에 상응하는 재적이다.
1㎥는 299.457사이이다. 그리고 입방척은 1자 ×1자 ×1자의 재적이며, 1입방척은 8.333사이이다.
또한 10입방척을 1석(石)이라 부른다.
평(坪)은 판재의 표면적이 6자 ×6자인 것을 말한다.
상거래할 때, 판재의 두께를 앞에 붙여 표시한다. 즉 한 치 판재 1평이라 부른다.
이것은 판재의 두께가 한 치인 판재의 표면적이 6자 ×6자인 양을 말한다.
속(束)은 3자 길이의 새끼로 묶은 것을 한 속이라 부른다.
대나무의 경우는 지름별로 몇 본수를 한 속이라 부른다.
실례를 들면, 2㎝짜리는 50본, 3㎝는 30본, 4㎝는 20본, 5㎝는 10본, 6㎝는 6본,그리고 10㎝는 1본 등을 각각 한 속이라 부른다.
우리 나라는 外材를 많이 수입하므로 외국의 단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재적단위
(1) 실적단위
① 보오드푸트(board foot, bf, 또는 bm)
1보오드푸트의 양은 폭 12인치 × 길이 12인치 ×두께 1인치(또는 폭 1인치 × 두께 1인치 × 길이 12피이트)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보오드푸트는 작은 단위이므로, 이를 1000배한 것을 Mbf, 또는 Mbm이라고도 부른다.
1㎥는 423.797보오드푸트이다.
보오드푸트는 제재와 단판용 원목에 쓰이나, 가끔 펄프용재에도 적용된다.
② 큐빅푸트(cubic foot, cf)
큐빅푸트는 폭, 두께와 길이가 각각 1푸트인 실적을 나타낸다.
이 단위는 주로 펄프용재와 연료재에 적용하나, 제재용재에는 쓰지 않는다.
1큐빅푸트는 12bf, 또는 0.02832㎥와 같다. 그리고 1000큐빅푸트는 1커니트(ccf : cunit)이다.
(2) 층적단위
① 코오드(cord)
코오드는 나무더미의 크기가 4피이트 × 4피이트 × 8피이트인 것을 말한다.
한 코오드 안에 포함된 실적은 쌓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나무가 통직하거나 또는 평활하거나 수가 적을수록 커진다.
한 코오드의 실적은 100큐빅피이트를 초과하지 않고, 대략 80 ~ 90 큐빅피이트 범위이다.
이 단위는 연료재, 펄프재, 가구와 제통용 단목(bolt)에 쓰인다.
② 스티어(stere)
1스티어는 1㎥의 양을 나타내며, 35.315ft³와 같다.
이 단위는 펄프재와 연료재에 적용된다.
한 스티어 안에 있는 연료재의 실적은 0.65㎥정도이다.
2) 재적계산방법
(1) 통나무(원목)
① 말구지름자승법
우리 나라에서는 통나무 재적은 말구지름 자승법에 의해 구한다.
즉 말구지름을 자승한 후 길이를 곱해서 재적을 계산한다
(V=D²L).
다만, 통나무의 길이 6m 미만인 것과 이상인 것을 구별하여 재적(V)을 계산한다.
첫째, 길이(L)가 6m 미만인 통나무
V(㎥) = D²×L×(1/10,000)
둘째, 길이(L)가 6m 이상인 통나무
V(㎥) = {D + (L´- 4)/2}² × LX(1/10,000)
여기서 D : 말구최소지름(㎝)
L': 길이에서 1m미만의 끝수를 끊어 버린 것(m)
② 브레레톤법(Brereton)
브레레톤법은 미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널리 이용된다.
지름은 인치와 ㎝, 길이는 피트와 m로 측정하면 보오드푸트와 ㎥의 재적을 얻을 수 있다.
V(bf) = (/4) ( Db+Dt /2)² × L × (1/12)
V(㎥) = (/4) ( Db+Dt /2)² × L × (1/10,000)
여기서, Db : 원구지름(인치, 또는 ㎝)
Dt : 말구지름(인치, 또는 ㎝)
③ 홉파스법(Hoppus)
홉파스법은 영국, 인도, 말레이지아와 호주 등에 쓰인다.
V(ft³) = (G/4)²ℓ ×(1/144)
여기서, G : 원목중앙부 원둘레(인치)
ℓ : 원목 길이(ft)
동일한 크기의 통나무일지라도 적용한 검량법에 따라 재적이 달라진다.
브레레톤법은 홉파스법보다 비교적 과소치가 나온다.
브레레톤법과 홉파스법은 목재의 국제거리시에 자주 쓰인다.
(2) 제재목
우리 나라에서 쓰는 판재 1매, 또는 각재 1본의 제재목의 재적(V)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 = T × W × L × (1/10,000)
여기서, T : 제재목의 두께(㎝)
W : 제재목의 폭(㎝)
L : 제재목의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