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불법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 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 붙여져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로 진행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투표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음)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 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셋째: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각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이것은 범법행위이다.)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 종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날인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섯째: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는 18대 대선에서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내다.(이런 불량 개표기를 18대 대선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엄무태만 이다.)
*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전산장비로서"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대통령.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장비이다.
즉 선관위는 불법장비에 불량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곱째: 개표상황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위원장 공표 시각을 오기한 경우와 개표 상황표를 책임자의 날인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 우리는 18대 대선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8대 대선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을 밝혀졌다.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10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민원실 김능환 외3명 고소 접수 중
고소장
고소장 접수증명
불법부정선거 저지른 김능환 안양지청에 고소장 접수하고....
시원한 냉명 한그릇 씩 맛있게 먹으며...
이문희님은 트위터 날리느라 정신이 없으시고...김현승님은 냉면 드시느라 말씀도 없으시고....
기념촬영
목회자모임(18대 대선 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유권소,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일하는 예수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