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흡연자의 ‘설자리’가 크게 좁아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와 금연시설 및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만화방과 PC방 등은 아직
도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단속 주체가 시도·시군구(시설)와 경찰(흡연자)로 이원화
돼 있어 이중 단속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7월1일부터 흡연단속 Q&A♠
Q:아파트도 금연시설에 해당되나.
A:아니다. 금연시설 지정 대상은 연면적 3000m²(909평) 이상인 사무용
건물과 2000m²(606평)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경
우도 상가 등만 해당되고 주거공간은 관계없다.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
을 금연구역으로 할지는 반상회나 부녀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
면 된다.
Q:담배를 피우면서 지하철의 지하통로를 걸어가면 위반인가.
A:지하철에서는 표를 사서 개찰구를 통과한 직후부터 금연구역이다. 단순
히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하통
로에 상가가 있다면 피울 수 없다. 대합실이나 승강장도 물론 금연구역이
다. 지하철 통로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좋다.
Q:남자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전후에 담배를 피워 무는 경우가 많은데...
A:목욕탕 탈의실도 금연구역이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
이다.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병의원, 보건소는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이
다. 학원도 강의실과 대기실, 휴게실이 금연구역이므로 사실상 학원 건
물 전체가 금연시설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Q: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은….
A:주인이 전체를 금연시설로 하거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해야 한
다. 또 150m²(45평) 이상인 식당과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도 절반 이상
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Q:1층 면적이 50평인 3층짜리 음식점의 경우 층마다 금연구역을 둬야 하나.
A:금연구역 설치기준은 영업장 면적이다. 따라서 150평을 기준으로 75평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된다. 예컨대 1, 2층은 금연손님용으로, 3층
은 흡연손님용으로 하면 된다.
Q:건물 1층을 임차해 PC방을 영업 중인데 흡연구역 설치는 누가 하나.
A:건물주와 세입자인 PC방 업주가 협의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실내장
식이 비싼 업소의 경우 건물주가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무용 건축물
의 경우는 건물주가 흡연자 수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게 효율
적이다. 별도의 건물 관리자가 할 수도 있다.
Q:흡연구역은 별도의 공간만 따로 마련하면 되나.
A:그렇지 않다.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칸막이를 해야
하고 흡연구역에는 환풍기도 설치해야 한다. 재떨이 등 편의시설도 준비
해야 하며 흡연시설 안내판도 달아야 한다.
Q:7월부터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하나.
A:금연시설이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않
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을 지정했지만 칸막
이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하철 승
강장이나 승강기, 병원 등 밀폐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범칙금
3만원, 터미널과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에서 흡연하면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범칙금은 경찰이 각
각 부과한다.
Q: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
A:포상금 지급규정은 없다. 7월부터 단속하지만 처벌 위주가 아니라 동참
을 유도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장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
은 없고 이행정도를 살펴 판단할 예정이다. 단속의 이원화 문제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빠른 시일 안에 각 보건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