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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5년 9월 칼럼
제목 : 배고프다고 종자를 먹지는 마라
저자 : 안재오
배고프다고 종자를 먹지는 마라
소상공인들의 빚 탕감 정책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그런데 개인들의 부채를 국가가 갚아준다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틀을 분쇄하는 길이다. 국가는 개인의 부채를 갚아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과 4범으로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서 백현동 개발 이익 착복 등 수많은 범죄를 짓고 거기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그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큰 틀마저 복지로 풀어 가려고 한다.
필자가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이라는 정책에 극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이 자유주의의 근본인 자유와 책임 즉 freedom & responsibility 라는 원리를 무시하는 악법이고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런데 자유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이라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와 자율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유라는 권리도 누릴 수가 없다. 내가 꾼 돈은 반드시 내가 갚는 것이 책임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해 준다.
필자 역시 한 때 사업할 때 소액의 사채를 쓰다가 사채의 악순환에 몰린 적이 있었다. 그 때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큰 딸이 도와주고 해서 겨우 그 사채의 그물에서 빠져 나왔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이번 사채 탕감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본다. 굳이 그들을 돕고 싶다면 이자를 낮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기업이나 업자들이 빚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은행이 융자를 해줄 때 굉장히 상세한 재정적인 조언과 담보 등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을 쓴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약점이 많다.
그리고 개인 부채 탕감은 아래 신문의 글처럼,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런 일이 벌써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즉 부채는 어차피 국가에서 갚아 줄테니 나는 은행 빚 즉 사업 자금이나 기타 용도의 자금을 빌리자는 의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 이재명식 국가 호구(虎口)주의 밑에는 그의 과거의 행적이 모두 그런 식으로 흘러 왔음을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소위 좌파 내지 진보진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평등적 박애주의는 모두 그런 거지의 논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불행이 사회적, 국가적 요인으로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행동과 책임없이 국가와 사회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그런 사회를 벗어 날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 역시 악법 하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양심은 지켜라 라는 뜻이 숨어 있다.
2.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어떻게 불합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파이돈》 (위키피디아)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직접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당시의 잘못된 정치와 사법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사약을 마셔여 하는 운명을 맞이하면서도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권유하는 탈옥 및 국외 도피를 권하는 불법적인 권유를 물리치고 자기를 키워주고 특히 가르쳐 준 국가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독배를 마셨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 국가를 탓하지 말고 개인의 부채는 죽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부채 성실 상환의 에피소드를 남겼다. 즉 소크라테스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다고 한 것이다.
위의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의 한 명이다. 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종교적인 의무 혹은 종교적인 부채도 빚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가 못다한 종교적인 의무를 친구이자 제자인 크리톤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을 한 마리 바치는 것은 사회적,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그것은 강제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그는 이를 양심의 문제 혹은 종교적인 서원의 문제로 보고 살아서 이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그리스의 정신 즉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간청하는 정신 그리고 이는 동시에 로마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배양되고 꽃을 피운 것이었다. 한국과 동양에는 이런 정신이 빈약하다. 특히 여기서 다룰 이재명은 이런 채무상환정신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 즉 공익과 사익을 혼동하는 자이다. 뒤에 오는 대장동 사건에서 우리는 그의 불량한 정신, 탐욕 그리고 위장, 즉 거짓말의 정신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성자 소크라테스는 채무 상환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었다.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李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규모는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의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2025.06.20.)
이런 법과 그에 따른 정책은 국민의 준법정신, 양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책임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길이다. 물론 필자도 소상공인의 영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걸린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바로 교육 제도의 개혁이다. 직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서 소위 복선제 학교 제도를 오입해야 한다.
3. 복선제 학제
복선제 학제는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각자 독립적인 두 가지의 동등한 진학 시스템으로 하는 교육 제도 이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이 채택한 교육 시스템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식의 단선제 이다. 이것은 직업교육을 독자적인 교육목표가 아니라 대학진학 교육의 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단선제의 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사교육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과외 교육 즉 tutorial education 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학원 교육이다.
복선제의 좋은 점은 대학을 안가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심화시킨다.
교육에서 '이중 사다리' 또는 '이중 사다리' 시스템은 학생들이 하나의 학업과 하나의 직업, 때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학생들은 고등 교육(대학)으로 이어지는 경로 또는 특정 직업 또는 직업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둔 경로 중에서 선택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복선제 학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복선제 학제는 귀족주의 신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즉 귀족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고 평민들은 직업훈련을 받는 길을 택해야 했었다. 이에 비해서 단선제 학제는 처음부터 다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단선제 학제가 민주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다시 복선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아주 어릴 때눈 단선제나 복선제를 구별하지 말고 다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이것을 흔히 기본 교육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이다. 그 후 진로의 두 가지 선택이 요청된다. 우리 나라는 무조건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진로가 갈라 진다. 이런 시스템을 복선제의 응용한 분기형 제도라고 한다. 즉 초기에는 공통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등교육이냐 직업교육이냐 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단선제 학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즉히 대학교 사이에서 서열이 있고 대학들이 시장주의 현실에 포섭이 되고 다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애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 여기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사교육도 달라진다.
또한 직업 교육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즉 사회는 구조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을 보면 고등교육 즉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은 단순한 일 즉 대학에서 하는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해당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직업 교육을 잘하는 나라들은 직업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월급을 준다. 거기다가 독일의 경우 고등교육은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대졸자와 직업학교 졸업자 간의 초봉의 차이는 있지만 후자는 빨리 일을 시작하여 평생 버는 총수입 혹은 자산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 빨리 복선제 학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소비 쿠폰
위에서 말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문제는 부채 상환의 문제 외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재원 조달 문제
- 추경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 또는 기존 예산의 재배분이 필요해 재정 건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경제 성장률 저하 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② 정책 효과성 논란
- 소비 쿠폰이 단기적인 소비 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제 회생 효과는 불확실하다.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다 광범위하게 지급될 경우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③ 행정 효율성 문제
- 쿠폰 발급 및 관리 과정에서 행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이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
-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인플레이션 압력
- 소비 쿠폰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공급 측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⑤ 정치적 논리 우려*
- 정책의 시행 시기가 정치적 고려(예: 선거 등)와 연계될 경우, 진정한 민생 회복보다는 populist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추경 예산안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민생이 어려워도 그렇지 국가 부채를 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그 때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2차 추가경정은 이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우리 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기축 통화국(예: 미국, 유로존, 일본 등)은 일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에 대한 여유가 더 큰 편이다.
① 기축 통화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자국 통화(예: USD, EUR, JPY)로 부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외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신흥국은 외화(주로 달러)로 부채를 내야 해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
② 기축통화국들은 중앙银行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QE) 등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려 부채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③ 미국 국채(채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높아, 다른 국가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부채를 유지할 수 있다.
④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도 달러의 글로벌 지위 덕분에 버틸 수 있지만, 신흥국은 60~80%만 되어도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부채율을 높혀도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식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은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은 경제적 파산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현금에 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몰고 온다.
국가 부채 비율 54.5%… 非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을 듯
IMF '2025년 재정 점검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말 처음으로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 11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25.05.12.)
이재명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선진국들 보다 낮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높여도 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는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이 비기축국이라는 사실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부채란 결국 후손들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되기 쉽다.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후손들에게 빚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후손들이나 미래 세대에게 자산을 남겨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부채 상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다.
개인 빚을 국가가 갚아준다는 것은 배고프다고 종자를 먹어치우는 것과 같다. 올해 배고프다고 볍씨를 다 해서 먹고 내년에는 굶어 죽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올해 아니 지금 배고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산이나 이윤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나라의 볍씨 (종자돈) 혹은 자본을 바로 쓸게 아니라
굶주리면서도 그 종자를 땅에 심고 농사를 지어 내년에는 수확을 거두고 그것으로 잔치를 해야 한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심지 않고 거둘수 없는 것이 신적인 원리라고 한다. 돈이 있으면 장사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이다.
5. 대장동 사건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그의 최대의 부정적인 경제적 치적 곧 대장동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거지의 논리, 약탈의 논리 등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유해한 윤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이 앞으로 또 어떤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공공 이익을 가장한 사익을 취할 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성남시가 토지 강제 수용하여 2015년 시작된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 초과 이익 환수를 제외하여 민간 개발 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인한 관련된 논란이다.
그러나 이익 분배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실행 당시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는 성남시 대장동 지역의 녹지대 숲과 벼밭을 개발해 5,903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장동 개발 계획은 2004년 처음 제안되었을 때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프로젝트였으나, 여러 차례의 프로젝트 중단을 거쳐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성남시와 민간 개발사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민관협력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시작 직전인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민간 개발사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경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3월 27일, 화천대우자산관리가 선정되었다. 화천대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 뜰'을 설립했다.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협력의 혜택을 활용했다. 먼저 공공 사업 명목으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공공 기관이 주도할 경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었다.
1. 이는 원주민들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공공 토지를 강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천대우는 주택 단지 개발을 통해 하수도, 도로, 전기, 가스 등 인프라가 설치된 토지에서 이익을 얻었다.
대장동 개발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자 땅값은 평방미터당 2~3백만 원에서 16백만~18백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25백만 원에 판매되었다. 가격 상승의 이유는 화천대유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
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천대우는 3년간(2019~2021년) 토지 개발로 총 593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는 초기 투자액 350억 원의 1,00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4,004억 원이 화천대우와 계열사 천화동인에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결국 화천대우 사건은 공공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원주민으로부터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고가로 아파트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회사 선정부터 이익 분배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화천대우 사건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모 초기부터 화천 대우가 민간 운영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이 의혹의 근거는 프로젝트 검토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는 1.5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러한 경우 결정 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상당 기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검토 과정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자본금 50억 원에 불과한 신생 기업인 화천 대유를 프로젝트 시행사로 선정했었다. 수익 분배 구조도 의혹의 대상이다. 공공-민간 협력 사업이 시행될 경우, 민간 운영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초과 이익을 회수하는 메커니즘이 보통 존재한다. 이 아이디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은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프로젝트의 경우 성남시는 이 조항을 실제로 삭제했었다. 협약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첫 1822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이후 모든 이익은 민간 개발사에 귀속되었다. 이 같은 수익 구조는 개발 업계에서 드문 사례이다.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성남시 시장이었던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는 대천동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