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총회(2014년 9월 23일) 총회장인 안명환 목사가 제자교회 수습위원회 보고시 부총회장인 백남선 목사에게 회의 진행의 의장 고퇴를 부총회장인 백남선 목사에게 넘기고 자리를 이석했다. 수습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라는 위원회 결정을 보고하였지만 이 결의는 무시됐다. © 리폼드뉴스 | | 제자교회 사건은 2008년 2009년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함으로 재정결산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교회분쟁의 도화선은 2010. 1. 17.자 당회(대표자 담임목사 정삼지)에서 장로 7명에 대한 장로직 해임결의와 제자교회 당회의 기소에 의해 한서노회가 제자교회 장로 7인에 대한 면직으로부터 분쟁이 촉발되었다. 제자교회(당시 당회장 정삼지)가 장로 7인에 대해 노회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노회는 그 기소장에 의해 재판국을 구성하여 장로 7명애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리폼드뉴스는 당시 2010년 3월 20일 기사에서 “한서노회, 제자교회 장로재판 법리오해”라는 제목으로 “한서노회 재판국 구성은 제자교회가 장로 7명에 대한 기소장을 노회에 제출하므로 노회 재판국이 구성됐다. 이는 법리가 아니다. 이런 희한한 기소방법이 어느 교단의 권징조례규범인지 모르겠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면 그 분쟁의 원인에 대해 문제, 즉 담임목사의 불법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자들을 면직 내지 제명 출교처분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치명적인 올무와 자충수에 빠진 경우들을 많이 발견한다. ◈법원에 재정 장부열람이 허락되다 이런 와중에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교회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 및 예금 통장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 2010카합43) 결정이 2010년 3월 18일에 선고되므로 제자교회 재정 사건에 대한 문제가 본격으로 제기됐다. ◈장로 7인에 대해 당회의 해임과 노회 면직판결과 상소심 총회재판국 기각 이러한 재정장부열람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지 한서노회 재판국은 희안한 기소방법에 따라 심규창 장로에게 지난 4월 20일에 면직과 제명, 출교, 그 외 6명의 장로들에게는 면직과 출교처분을 내렸다. 장로들은 총회에 상소하였으나 기각됐다. 기각은 되었지만 노회재판국 판결 역시 일부 하자를 인정했다. ◈원심법원인 한서노회에 재심청원과 장로시벌 원인무효 이를 기화로 원심법원인 한서노회에 교단헌법에 따라 재심청원을 하였으며, 한서노회 재판국은 “원심판결인 신현칠 와 6인에 대한 한서노회 재판국이 지난 2010. 4. 20.에 판결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은 취소(원인무효)하고 2011. 10. 31.자로 원상회복하며, 장로 면직 역시 취소(원인무효)하고 2011년 11월 30일자로 복귀하는 처분”을 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삼지 목사의 횡령혐의로 고발, 불구속 기소 정 목사는 교회선교국 해외선교관 건립자금 2억1천3만4천8백3십원을 횡령했다는 교회 일부 장로들에 의해 지난해(2009) 12월 22일에 고발을 당해 2010. 11. 30.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임시동공의회 소집, 그러나 법원의 무효판결 2009년 12월 22일에 고발을 당해 2010년 11월 29일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1. 12. 2. 법정 구속됐다. 정삼지 목사는 불구속 기소되기 전에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2008년과 2009년 재정결산을 통해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려는 취지로 2011년 8월 7일에 임시동공의회를 소집하여 ▲재정보고 ▲정관 변경과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였다. 쟁점은 정관에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한서노회에 소속”으로 규정된 정관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서노회 김삼봉 목사님 측 노회(가칭)에 속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이때로부터 정삼지 목사는 진행되고 있는 한서노회의 분립과정에서 지금의 서한서노회인 김상봉 목사 측으로 소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겼으나 법원에 의해 2011년 8월 7일자 임시공동의회가 무효되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법원은 “공동의회 구성원의 공동의회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침해하여 그 결의 방법이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정삼지 목사의 횡령으로 법정 구속과 대법원 확정판결 정삼지 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고발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의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지만 2011. 12. 2.에 교회선교국 해외선교관 건립자금 2억 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회헌금 32억 6천 600만원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제자교회 담임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다. 2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5. 30)에서는 4년형에서 1년 6월이 감형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2012. 9. 27)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 3. 8)에서는 정삼지 목사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면직과 위임목사 자동 상실 정삼지 목사는 한서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법정 구속으로 1년 이상 교회에 흠근할 경우 자동으로 교회 위임목사 신분이 해제 및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자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측 비송사건 제자교회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신청한 비송사건이 인용(받아들임)되어, 법원 결정을 근거로 2013. 3. 3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었다. 정관변경 결의가 아닌 노회 소속변경 결의인 서한서노회로 변경하기로 결의되었다고 하지만 의사의결 정족수 문제로 법원의 인정을 받는데 실패했다. ◈총회 정치권 계속 편들기 1 (제자교회 소속보류) 총회는 호남인사들 중심으로 정삼지 목사 살리기 운동이 전개됐다.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으로 할 경우 정삼지 목사는 제자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서노회 분립 과정에서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 서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제자교회는 분쟁중에 소속노회인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 분립되면서 비대위측인 정삼지 목사는 서한서노회로, 당회측은 한서노회 소속을 주장했다. 제자교회는 소속노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96회 총회에서 조직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제97회 총회에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2012. 8. 10 분립위원회결의)라고 보고했다. 사회법정에 계류된 사건이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자교회가 2011. 8. 7. 공동의회(당회장 정삼지 목사)에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된 정관에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 소속”이라는 규정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서노회 김삼봉 목사님측 노회(가칭)에 속한다”(제2조)로 변경결의를 했다. 그러자 당회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1카합541)을 신청했고 법원재판부는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1. 8. 7.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안건 및 안수집사와 권사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인용결정되어 정관변경이 무효 됐고 가처분 외에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한 것이다.한서노회분립위원회가 제97회 총회에 보고하기 전인 2012. 8. 24.에 계류중인 “공동의회결의무효 확인”(2011가합15354)에 대한 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주문은 “피고가 2011. 8. 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이같은 2012. 8. 24.자 판결문을 가지고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손상률 목사에게 찾아가서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를 이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 하다”라는 결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위원장인 손상률 목사는 이미 2012. 8. 10.에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 회의를 종결했으므로 다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총회로 헌의하라고 했다. 이때 분립위원회가 제자교회 소속을 정확히 결정해서 총회에 보고했더라면 제자교회는 오늘과 같은 분쟁과 피해는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서 당시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는 제자교회에 대해서 책임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제자교회 경매파동(2014년 6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7월 1일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6월 30일에 제자교회(대표자 권호욱)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2014타경 21096)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상과 같은 경매는 파주수양관에 관한 건이다.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인 제자교회 등기부상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8-9 대표자 권호욱”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본당과 비전센터의 경매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 15436 본당 및 부속건물, 2014 타경15443 비전센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예고 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년 6월 20일까지 상환 불이행시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 최후 통지를해 온바 있다. 현재 제자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1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매월 3억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230억여 원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총회 정치권 계속 편들기 2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수습위원회 결정 거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가 2014년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수원과학대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에서 개최됐다. 회무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부총회장이었던 안명환 목사가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부총회장에 백남선 목사가 당선되었다. 수습확인위원회가 제98회 총회 회무시간에 제자교회 소속확인 결정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자 안명환 총회장은 의장의 고퇴를 부총회장인 백남선 목사에게 넘기고 자리를 이석했다. 수습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라는 위원회 결정을 보고하였다. 백남선 목사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이다”이라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먼저 이 수습위의 보고에 찬성여부를 물어야 한다. 의장은 현장에 남아있는 총대를 출석회원으로 하여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 된다. 그러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자동 부결된다. 반대의견을 별도로 묻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수습위의 보고에 결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 부결된다. 이때 부결의 의미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가 아니다”라가 아니라 “소속보류”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의장인 백남선 목사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찬반양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총회임원회로 하여금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이 원하는 노회를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새로운 안건을 성립(성안)시킨 다음 이에 동의를 물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같은 안건은 법적으로 청원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안건이었으므로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한서노회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총회 정치권 계속 편들기 3 (교단헌법을 역행한 지교회 공동의회를 총회가 직접 소집) 교단헌법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정치 제21장 제1조)고 했는제 총회가 직접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 교인들로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를 했는데 이는 교단법을 무시한 쿠데타적 성격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결국 이 역시 집행을 할 수 없었다. 교단헌법을 내세운 제자교회 당회측에 의해 무산되었다. 제98회기 총회회결의집행위원회(제자교회 관련) 결의(2014. 6. 3.) 보고서에 "제자교회 공동의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집행위원, 총회임원이 연석으로 회의하였으며, 공동의회를 집행하고자 계속 시도하다가는 감정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 자칫 폭력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언론에 실시간 보도됨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총회의 위상이 실추되기에 제자교회 공동의회가 무산된 것을 선언하기로 하다."(제99회 총회, 총회보고서 제122쪽). ◈제99회 총회에서는 이제 총회가 제자교회에 손을 놓다 제98회기 제자교회 관련 임원회 전체회의(2014. 7. 11.)에서 “제자교회 관련 총회결의집행위원회 보고의 건은 받고, 제자교회는 그동안 총회지시를 받지 않았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다”(제99회 총회, 총회보고서, 114쪽)라고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임원회 보고는 보고서(97-138쪽)대로 받기로 결의하다.”라고 결의하여 이제 손을 놓게 됐다. ◈제자교회 소속노회에 획기적인 사건-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10. 7.에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정삼지 전광희 목사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을 터잡아 정삼지, 전광희 목사 측에서 주장한 2013. 3. 3.자 일명 비송사건인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하서도 판단하였다.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한서노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자교회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제99회 총회결의가 준 교훈 제99회 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임원회의 보고를 받아 총회결의로 확정했는데 그 결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문화된 교단헌법에 지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총회는 총회임원회로 하여금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노회를 결정하라고 했다. 이런 사태 앞에서 제자교회(당회측)는 총회결의는 교단헌법에 구속된바, 교단헌법에 반한 총회결의 집행은 원천무효이므로 총회임원회의 공동의회 소집을 막았다. 공동의회 소집을 막는 제자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위법적인 방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위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자교회 교인들의 의지였다. 총회와 임원회는 자신들은 불법을 범하면서 제자교회 교인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결국 총회임원회는 제자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의를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승인하여 결의하였다. 이제 총회는 제자교회 소속노회에 관하여 관여하면 안된다. 대신 제자교회는 정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관상에 명시한 한서노회 소속 규정이 법률행위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한서노회 소속으로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제자교회의 법률적인 임시대표자가 될 수 있다. ◈글을 맺으며 제자교회는 한국 개신교 모든 분쟁 법리의 집합소가 되었다. 제자교회 분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한국교회법학회에서 “제자교회의 분쟁에 대한 법률관계”의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필자는 제자교회가 분쟁이 진행중일 때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 바로 정관이었다. 제자교회 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교회정관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만 알았더라도 당회측과 타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 특히 제자교회 주변에서 훈수를 두었던 총회 인사들이 문제이다. 정확한 사태를 진단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인와 특정인의 지역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일을 그르쳤다. 필자는 2014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을 위해 소통을 주선했다. 안명환 총회장과 총회임원,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정삼지 전 담임 목사측으로 하여금 소통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 책임 있는 대표자를 보내 줄 것을 주문했다. 당회측에서도 법적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보내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결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이었다. 마지막 소통하여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교회 분쟁시 자칭 법통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자문을 받는다. 그러나 때로는 자문받은 내용이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이제 총회는 제자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총회가 나설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정관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제자교회 주변에서 훈수를 두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이 없다.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