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나와 사용되는 미래엔컬처그룹刊 고등학고 한국사 교과서
39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2014년에 나와
사용중인 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53페이지는
이렇다.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이 구속된 것은 '북한을 방문한'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북한정권을 도운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는 이 불법 사실을 고의로 삭제함으로써 정부가 합법적인 통일운동이나 訪北을 탄압하였다고 가르치고 미래엔 교과서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양 적었다.
이는 핵심적 사실의 은폐에 의한 사실조작이고 反정부-反법치 선동이다. 범죄적 왜곡이다.
검인정 과정에서 아무도(교육부도) 지적하지 않았다. 법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정부를 탄압기관으로 몰아 학생들에게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인정 제도는 좌익들의 사실 조작에 無力하게 당하였다. 국정화라도 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