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태도
21. 하느님과 인간을 충실히 섬기는 교회는, 슬프게도 인간 이성과 공통 경험에 반대될 뿐 아니라 인간을 그 고귀한 천품에서 추락시키는 저 위험한 이론과 운동을 과거에 배격하였던 것과 같이 단호히 배척한다.16)
그러나 교회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에서 신 부정의 숨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며, 무신론이 일으키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문제들을 진지하게 또 깊이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신 긍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지성과 자유를 지닌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더욱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희망이 지상 임무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동기를 주어 지상 임무의 완쉐 도움을 준다고 가르친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날 흔히 그러하듯 인간의 존엄성은 극심히 손상될 것이며, 생명과 죽음, 죄와 고통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 사람들은 흔히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편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어렴풋이만 이해되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어떤 기회에, 특히 인생의 주요 사건에서 앞서 말한 의문을 아무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이 물음에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더 높은 사색과 더욱 겸허한 탐구로 인간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무신론의 치유는 한편으로는 교리의 올바른 제시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완전한 삶에서 기대하여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은 하느님 아버지와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제시하고 성령의 인도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정화하는 것이다.17) 그것은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 곧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신앙의 증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빛나는 신앙의 증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 주었고 또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신앙이 신자들의 전 생활에, 세속 생활에까지 젖어 들어 신자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 풍요성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며18) 일치의 표지로 드러나는 신자들의 형제애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 주는 데에 매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교회는, 비록 무신론을 완전히 배격하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진정으로 선언한다. 이는 분명히 진지하고 신중한 대화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하게 자행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을 개탄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성전도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요구한다. 또한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정중하게 권유한다.
교회가 이미 인간의 드높은 운명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며 인간 소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때에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인간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빛과 생명과 자유를 쏟아부어 준다. 또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삽나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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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오 11세,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 1937.3.19., AAS 29(1937), 65-106; 비오 12세, 회칙 Ad Apostolorum Principis, 1958.6.29., AAS 50(1958), 601-604;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 1961.5.15., AAS 53(1961), 451-453; 바오로 6세, 회칙 Ecclesiam Suam, 1964.8.6., AAS 56(1964), 651-653 참조.
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제1장, 8항 참조.
18. 필리 1,27 참조.
19.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1,1, 『라틴 교부 총서』(PL), 3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