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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델 |
모터 |
케이블 |
용도 |
제원 |
SR-60 |
0.75HP, 220V |
16mm×13.5m, Head:4EA |
하수구 청소 및 뚫어줌 |
나. 작업상황
1) 사고발생일 10시경부터 피재자는 3인1조로 지하1층 다용도실
배수관 C라인에서 통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과정에서 크리너
및 바닥등에 물이 튀어 피재자의 몸등이 젖어있는 상태였음.
2) 스프링 크리너 4개를 배관속에 모두 넣은 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재자가 "악"하고 비명를 지르면서 전도됨.
다. 감전추정 경로
AC 220V 콘센트 |
→ |
릴코드(정격AC 125V 15A) |
→ |
크리너기(SR-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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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이하 제품 사용 ※비 정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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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이 불량 규정치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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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크리너 |
→ |
피해자 “손” |
→ |
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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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어있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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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운동화) |
→ |
작업장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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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흘러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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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원인
가. 접지 미실시
경비실에 접지선 달린 2구곤센트가 있었으나 파이프 클리닝기
전원과의 접속과정에서 비접지 코드선을 사용하여 접지효과가
없었음.
나. 절연저항 미확인
전동 기계기구 반입시에 절연저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미준수
다. 보호구 착용 미흡
안전화,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가.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접지극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사용함.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계기구
반입시에는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거나 보수후 사용
다. 감전위험이 큰 습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안전화, 안전장감, 작업복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라. 전기재해의 위험성 및 비상시 조치요령(인공호흡등)등을 교육하고
습한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