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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
-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
-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
- 1인 1좌 이상 출자 (단 총 출자좌수의 30/100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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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은 “1인 1표”이다. 협동조합 관련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새로이 등장하는 ‘협동조합’과 기존 ‘회사’ 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에서 찾을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사는 '1주 1표(또는 1원1표)'로 회사에 보유한 주식이 많을수록 의결권이 늘어나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보유한 주식수, 협동조합식으로 말하면 출자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1인당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 때문이다. 또한 1인당 1좌 이상 출자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 또는 특정자본이 협동조합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제22조 출자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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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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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표 2-2 : 출자 및 책임, 의결권 「협동조합기본법」 제22, 23조]
지난해부터 우리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단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이다.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 가장 큰 원칙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학력, 재력에 상관없이 1인1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이야 말로 대안적 경제민주화의 모델이 아닐까?
2. 2개의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징)
2개의 법인격 |
- 협동조합 (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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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2는 “두 개의 법인격”을 뜻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회사, 사단법인과 다른 새로운 두 개의 법인격이 생긴다.
제4조 법인격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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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표 2-3 : 법인격과 주소,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바로 1)영리법인인 협동조합과 2)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설립인원 5인, 1인1표의 민주적 의결권, 조합원 자격요건 등 대부분의 사항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사업을 40%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 ‘설립신고’가 아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배당이 금지되며, 청산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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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시도지사 신고 |
<설립>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
업종․분야 제한 없음 |
<사업> |
업종․분야제한 없으나 주사업 규정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
<배당> |
이익영여금 배당 금지 (청산시 잔여재산 국고로 환수) |
잉여금의 10/100 |
<적립> |
잉여금의 30/100 |
법인 |
<법인격> |
비영리법인 |
[표 2-4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한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5명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슈퍼는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다. (1)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였고, (2)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공익사업을 총 사업의 40% 이상 수행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네의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지만 향후에는 비영리법인의 슈퍼가 설립ㆍ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3.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정부의 역할)
3년주기의 실태조사 |
- 실태조사 실시 국회보고 |
- 기본계획 수립 등 |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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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3은 정부는 책무는 말하는 “3년 주기의 실태조사”의 의무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책무를 갖게 된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1)국가는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의견의 수렴,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등 간접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정책 총괄자로서 관련 정책의 수립,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정관변경 등에 대한 인가와 감독,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징수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협의회 참여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예, 의료협동조합등)의 인가, 관리, 감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해야 하며, (4)시․도지사는 일반협동조합의 신고,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관련정책은 총괄은 기획재정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상호 협력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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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표 2-5 :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4.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없는 네가지 (협동조합법 특징)
협동조합법에 없는 4가지 |
- 육성 - 직접지원 |
- 금융⋅보험업 - 투기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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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4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없는 네가지를 이야기 할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법에는 ‘육성’과 ‘직접지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법 제1조에 명시한대로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결성체”이다. 이같은 원칙은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와 활동의 결과이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 직접적으로 지원이나 육성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 훈련, 경영지원, 공동 마케팅 등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접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금융⋅보험업 분야에서는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들간의 협동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자본조달기능이 필요함은 인정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상호부조⋅소액대출 사업을 인정하였다. 이는 서민 금융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제45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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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표 2-6 :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5. 5인 이상이 모여 설립가능 (설립요건 완화, 종전 300-1,000명 이상)
최소설립요건 : 5인 이상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소설립인원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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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5는 무엇일까? 5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 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설립인원 5명을 지칭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설립요건의 완화라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소설립인원 기준이 기존 농협, 수협은 최소 1,000명, 생협은 최소 300명. 여기에 최소자본금 3,000만원임 반해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이 모이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앞서 소개하였듯이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요건을 5인으로 대폭 완화한 민생지원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설립요건 완화로 향후 기존 8개 개별법에 비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5조 설립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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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표 2-7 :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6. 협동조합법 제6조 (기본원칙)
제6조 : 기본원칙 |
- 조합원등 이익을 위해 봉사 |
- 자발적 결성,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
- 일부 조합원의 이익 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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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6은 「협동조합기본법」 제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조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협동조합은 업무 수행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해야 하고 둘째,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셋째,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주는 사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각각의 원칙은 기존 회사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원칙들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들을 잘 반영한 내용이다.
제6조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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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 2-8 : 기본원칙,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7. 7월은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 홍보와 장려)
7월 첫토요일 협동조합의날 |
- 각종 홍보활동 및 인식제고 노력 |
- 이전 1주간은 ‘협동조합의 주간’ 지정 |
-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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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7은, 7월을 의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고, 이전 한 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법 시행 전이라 ‘협동조합의 날과 주간’이 아니었지만, 법 시행 후인 2013년 7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주관의 다양한 협동조합 행사와 활동들이 전개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알고 이해할 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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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 2-9 :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8.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의 기본법 (기본법적인 성격)
8개 개별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 농협,수협,신협,중기협,생협,새마을,엽연초,산림 |
- 8개 개별법은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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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8은,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8개 개별협동조합의 기본법이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수협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다시 말해 8개 분야에서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했었지만 기본법이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대폭 낮춰져서, 농어업 등 분야 이외에서도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 교육, 여행, 전력, 기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상조,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 각 개별 협동조합법의 특징을 감안하여 기본법상에는 8개 개별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관계 중 다소 특수한 규정으로는 제한된 범위의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을 들 수 있다. 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액⋅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최초의 특례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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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 2-1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9. 9가지 기대효과 (다양한 기대효과)
9가지 기대효과 | |
1. 국제적인 기준 충족 |
2. 법인격 부여 |
3. 설립요건 완화 |
4. 복지정책 보완 |
5. 일자리 창출 |
6.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
7. 상인⋅자영업자 지원 |
8.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
9.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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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9는, 9개의 다양한 기대효과이다.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9개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법제정 작업 당시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공유했던 기대효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새로운 법인격 부여, 설립요건 완화, 국제적인 협동조합 기준 충족 등이 기대된다. 그리고 제1편에서 나누었듯이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초기에는 서민, 골목상권, 자영자,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급여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기존 노동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협동조합을 통해 근로여건, 처우, 고용, 산재보험등 4대보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기부문화, 사회공헌활동에도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개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소액을 기부하려면 거기에 맞는 단체나 기관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규모 자선단체나 구호단체들은 법인격이 없거나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소액기부를 하려도 법인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게 되고 이로 인한 회계의 투명성,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5명이 모여서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였다. 앞으로는 뜻있는 지인들간에 기부 그리고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을 설립하여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10. 10%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적립)
10/100 법정 적립금 |
-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 (사회적협동조합은 30/100 이상) |
- 자기자본의 3배까지 매년 적립 |
- 정관에 따라 추가로 임의적립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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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열 번째 10은, 10% 법정적립금의 의무이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비춰질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수익(잉여금)이 생기면 10% (사회적협동조합은 30%)를 내부계좌에 저금(적립 또는 내부유보)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수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에 반해,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300%)까지 되는 년도까지 적립을 해야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협동조합은 단기적인 경영실적과 운영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은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활용되고, 불황과 구조조정 등의 위기상황을 대비하게 된다. 협동조합이 1998년 금융위기와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에 강한 면을 보여준 것은 바로 법정적립금이라는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성이 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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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 2-11 : 적립금,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