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잡종재산 처분시 온비드 전자입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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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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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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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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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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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시 온비드를 이용한 입찰공고와 전자입찰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 내용 ==========================
제 33조(계약의 방법) 제2항
[제 1항에 의하여 경쟁입찰ㆍ지명경쟁ㆍ제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총괄청 지정정보처리장치 : 온비드 (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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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관 회원 온비드 이용교육 신청안내 ************
ㅇ 대상 : 온비드 이용기관 (공공기관 및 이용법인)
ㅇ 일시 : 매월 셋째 목요일 14:00~17:00 (1월 20일(목) 실시예정)
ㅇ 교육내용 : 온비드를 이용한 공고등록 및 전자입찰집행 실습
ㅇ 교육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별관 전산교육실
ㅇ 신청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이용기관 대상 교육신청 안내
-> 교육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비드 기획팀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
* 일반인 대상 입찰교육은 매주 수요일 온비드센터( 02-3420-5555 02-3420-5555 )에서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저희 온비드는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