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척추·관절 MRI 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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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 입력 2010.09.09 14:48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보건복지부, 관련고시 개정..희귀난치치료제도 보장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척추질환과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척추손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로써 연간 43만8000명에 달하는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간 8만5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경우 급여인정 기간(2∼3년)이 폐지되고, 투약한 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된다. 간경변이나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에 대한 조건 없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모두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제인 TNF-α억제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이 폐지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가운데 투석환자만 보험에 적용시켜주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까지로 확대했으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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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척추·관절 MRI 검사 건보 적용(관련 기사 발췌)
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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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
10.10.01 12: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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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이 아닌경우에도 되는건가.. 나 한번 찍어봐야 하는디.
보험은 진단이 나와야 보장이되지 항상.
글쎄..다.. 한번 알아봐서 올려줘~
간염치료제는 보험적용되도..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