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7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2. 조정사유
○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구제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자동 실효하며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도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은평구 신사동 199-1외-재개발
○ 영등포구 도림동 55외 -도림1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