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하에 3남을 두고 있는 나불화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나불화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에 관하여 3형제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장남은 ‘장례식때 보니 거의 나의 거래처 손님이 많았으니 내가 반이상은 가져가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해설
(1)대법원의 판결 부의금의 배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장례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망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8.18.선고 92다2998 판결)
(2)결론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부의금총액중 최우선적으로 장레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은 3형제가 공평하게 각 1/3씩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이 1200만원일 경우에는 400만원씩 배분됩니다.
3.여담
부의금의 배분으로 인하여 과연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에서 기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소송이 벌어졌고 1심,2심도 모자라 대법원까지 가서 첨예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씁쓸하지만 엄연한 현실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첫댓글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