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파리협약·WHO 탈퇴 등 줄줄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행정명령 약 80개를 철회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이유로 내세워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서명을 했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기소된 약 1500명에 대해 사면 및 감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와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규정한 '타이틀 IX' 개정안 역시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할 때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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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 퇴출 빠르게...상장폐지 심사 단계 줄인다
금융 당국이 코스피 상장폐지 심사 기간을 절반(4년 > 2년)으로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좀비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은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매출액은 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느슨히 설정된 탓에 지난 10년 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한 건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에서 62개 사, 코스닥에서 137개 사가 퇴출 위기에 놓였는데, 다만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 약속한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며, 미달시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단타'를 막겠다는 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잠재력 있는 기업도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IPO 투자 시 얻는 장점들이 사라져 코스닥·벤처 자금조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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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TSMC,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상무장관 지명자도 반도체법 지속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