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간제교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된 교원임에도 정규교사와 달리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 박탈도 차별 중 하나이다.
공제제도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는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며 수업 및 업무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주체 중 하나인 교육구성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간제교사 없이는 온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올해 기간제교사는 약 6만 2천 명으로 전체 교원의 12.4%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중에는 교사 5명당 1명이 기간제교사인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공제회는 기간제교사가 임시직이란 이유로 공제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근무자이고, 약 4분의 1이 10년 이상 근무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제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며 기간제교사를 교육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기간제교사가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 책임이며 차별을 자행하는 것도 정부이다. 기간제교사는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학생을 사랑하며 교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근무하고 있다.
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면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장은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요구가 강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을 요구하는 약 4천 명의 기간제교사의 서명과 정규교사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 달여 만에 4천명의 서명이 모인 것이 보여주듯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다. 김상곤 공제회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가입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연구용역이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연구는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 모인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연대단체들은 기간제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2월 15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