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수군7진영 재정 운영> 1894년.
● 사진 도표 ‘거제7진영‘ : 1894년. 1700년대 중기 약1섬=1냥, 균역법 시행 후에 작성된 자료임. 쌀(米) ; 섬(石)-말(斗)-되(刀)-홉(合). ( )는 실계산액.
● 거제도 제진(諸鎭)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통영에 상납한 약재나 과실, 각종 재목 외에도 고기잡이(漁) 조군가전(條軍價錢)과 예망군(曳網軍,어업종사 수군)의 급대전, 훈국선의 신조고가전(新造雇價錢)까지 납부하였다. 각 진의 주세입원은 수군이나 사부전(射夫錢)을 화폐와 무명으로 거둔 것과 감포(減布)를 대신한 결전, 그리고 포량미(砲糧米)가 주였다. 진장(鎭將)의 요전(料錢)이나 요찬가(料饌價)는 바로 위의 방포(防布)나 결전에서 취하기도 하였다. 망자(網子)와 대곡가전(代串價錢), 표고 외에 약재로는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백복(白茯)령, 산약(山藥), 유자(柚子), 해송자(海松子) 등과 목재는 궁삭목(弓삭木), 산유자목(山柚子木), 해동목(海桐木)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체로 19세기 말엽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하였다. 주로 순영에서 획부되는 방군전(防軍錢)과 균역법 이후의 감포액(減布額) 대신 지급된 결전, 그리고 부방군(赴防軍)의 군전과 포량미·목이 주 세입원이었다.
통영에 상납된 항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봄·가을 두 절기의 약재와 표고(연례납), 진상 어조의 그물과 대꼬챙이 및 어조군(漁條軍) 4명의 대납(代納), 진상 대구어를 실은 선세납, 경사납(京司納) 약채납(藥債納), 연례의 이장(耳匠) 대납, 첨조목(添助木) 대납, 유자(柚子) 대납, 만호의 도방채납(到防債納), 주사군 마감채납(舟師軍 磨勘債納), 송감채납(松勘債納), 간년중기감채납(間年重記勘債納), 12朔삭 조부채납(朝付債納), 춘하양등(春夏兩等) 포폄채납(褒貶債納), 年例仕滿債納(연예사만채납), 수조전령비장하(水操傳令裨將下), 일채납(日債納), 영방필채납(營房筆債納), 각반세의대납(各班歲儀代納), 통인방세의대납(通引房歲儀代納), 역가납(役價納), 각영공장채납(各營公狀債納)의 22항목이었다.
순영에는 연예약환전납(年例藥丸錢納), 세말감채(歲末勘債)가 대부분을 차지한 포흠분이 되돌아와서 분배된 포환배납(逋還排納)(341냥)이었다. 또한 鎭의 公用秩에는 통영문 봉채이구납(捧債利口納)과 순영문 편분이구납(便分利口納), 청도군 4계삭감채(季朔勘債), 진상 해삼대로 본부납, 진주 병영의 도청관방계채납(都廳官防契債納), 순대주인(巡代主人) 삭말채(朔末債), 만호의 새로 도임시 통영문 가반점하(各班帖下) 및 노수(路需), 1년 진용(鎭用) 토인지가(通引紙價), 연예각공해수보본진(年例各公해修補本鎭), 만호영문래왕로비하(萬戶營門來往路費下), 각읍방결전(各邑防結錢) 유이수래비하(流伊受來費下), 각양영납사지공하(各樣營納事支供下)의 12항목이다. 18세기 말엽의 통영 상납질에 그물 36파반과 대꼬챙이 2同, 약재 각4근식(천문동, 맥문동, 백복령)과 유자 50개가 활당되었고, 진상 어조군의 대전(代錢) 81냥과 비교할 때 훨씬 항목과 그 분담액이 불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1] 결전(結錢) : 조선 말기,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돈을 이르던 말.
[주2] 방결(防結) : 고을 아전이 백성에게 땅의 세금을 기한 전(前)에 감액하여 받아서 아전 끼리 돌려쓰기도 하고 사사로이 융통하여 쓰기도 하던 일.
[주3] 재전(在錢) : 셈하고 남은 돈. / 재전(齋錢) : 잿돈. 초상계에서, 초상난 집에 상비(喪費)로 보내는 몫의 돈. 예전에,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이르던 말.
[주4] 순영문납(巡營門納) : 감사 즉 관찰사 납부. 통영문납(統營門納) : 통제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