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공무직차량 87대 부착 자치노조, "노동 감시 의도"반발 무기계약 관리규정 일방 개정 항의
김해시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로 하자 공무직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김해시지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업무용 차량에 GPS를 부착하겠다"고 통보했다. 예산 1천386만 원을 들여 도로·상하수도·교통지도·청소·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 60대에 GPS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정확한 작업 위치·동선을 확인해 업무구역을 재설정하고, 자동운행기록 정보 수집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며, 현장근로자의 복무를 점검한다"는 것을 GPS 부착 이유로 들었다. 시는 당초 내년 1월에 GPS를 부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9~11일 차량 87대에 GPS 부착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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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노조 김해시지부 관계자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GPS 부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와 자치노조 김해시지부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GPS를 설치한 것은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주부터는 김해시청 앞에서 '노동감시 인권침해 김해시는 각성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출근길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치노조 김해시지부 관계자는 "갑자기 날아온 GPS 설치 통보에 어이가 없었다. 그럴싸한 목적을 늘어 놓았지만 노동 감시, 인권 침해에 다름 아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하는 시가 시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인권위원회 관계자는 "GPS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꼭 동의을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노동인권상담센터 관계자도 "GPS의 종류와 부착 위치·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확실히 인권 침해와 노동 감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GPS를 업무용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미 울산시, 대전시는 물론 국토유지개발사무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용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고 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행한다. 인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치노조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시의 '김해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나섰다. 개정된 관리 규정에는 통상해고를 명시한 67조 해고사유, 70조 해고 예고의 예외 등이 추가됐다. 자치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 규정을 제정, 개·폐정하려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합의해야 한다. 시가 왜 법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자치노조의 항의가 이어지자 시는 관리 규정 개정을 취소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 이후 규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려 개정안을 철회하게 됐다. 협의를 통해 차후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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