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下經(하경) 24訓(훈) 156事(사)
Chapter 2. Lower Scripture(下經,하경) 24 Teachings(訓,훈) 156 Matters(事,사)
제 5강령 禍(화)......재앙......第183事.
The 5th Core Principle : Calamity(禍,화)... Disaster... Matter No. 183
제 3조......淫(음)......음란..........第202事.
Article 3 : Eum(淫,음)... Lewdness(Lasciviousness/ Licentiousness)... Case 202
제 21목......强勒(강륵)......억지로 겁탈함......第207事
Item 21 : Gang-reuk(强勒,강륵)... Forcibly committing sexual assault/rape... Case No.207
强勒(강륵)은 남의 아내와 첩을 간음하기위해 강제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Gang-reuk(强勒,강륵) refers to using physical force and coercion to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man′s wife or concubine.
화합하며 즐기는 것은 음탕함의 간사한 것이며 강제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음탕함의 도둑질이다.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in harmony(consensually) is the cunning wile of lewdness;
however, to use force and coercion is the theft of lewdness.
화합하여 즐기는 것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음인데 하물며 강제로 억지를 부리느 것을 용서하겠는가?
Even consensual indulgence in lewdness is not forgiven by heaven;
how much less, then, will heaven forgive the use of brute force and coercion?
이는 불 나비가 등불에 뛰어 들어 자신의 몸을 태워 버리는 것과 같다.
This is akin to a moth flying straight into a lamp flame, only to burn its own body to ashes.
[Original Text, 원문]
欲淫人之妻妾하여 强之勒也라 (욕음인지처첩하여 강지륵야라)
Desiring to commit adultery with another person′s wife or concubine,
and forcing oneself upon them through coercion.
和濃은 淫之奸也오 (화농은 음지간야오)
Consensual and passionate indulgence is the cunning wile of lewdness;
强勒은 淫之賊也라 (강륵은 음지적야라)
Whereas forcing aneself upon another through coerccion is the theft of lewdness.
和濃도 天且不赦온 (화농도 천차불사온)
Even consensual and passionate indulgence is not forgiven by heaven;
强勒을 赦乎아 飛蛾撲燈이면 有焰燒身이니라. (강륵을 사호아 비아박등이면 유염소신이니라.)
How, then, could heaven ever forgive coercion?
If a flying moth rushes into a lamp flame, the blaze will inevitably burn its body to ashess.
※ Key lnterpretations.
● 화합하며 즐기는 것(enjoying in harmony/consensual act) : 서로 동의 하에 부정한 관계(간통)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간사한 꾀'에 비유합니다.
● 강제로 억지를 부리는 것(using force and coercion)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이나 강압으로 범하는
성범죄를 뜻하며, 본문에서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도둑질'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물며 ~ 용서하겠는가?(how much less, then, will heaven forgive....?) : 동의하에 한 부정한 행위도
하늘이 벌하는데, 하물며 강압적인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수 없다는 강력한 설의적 표현입니다.
● 불 나비가 등불에 뛰어 들어(a moth flying into a lamp flame) : 스스로 파멸의 길인 줄 모르고 탐욕이나 충동에
눈이 멀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고전적인 비유입니다.(flying like a moth to a flame).
● 和濃(화농) : '화합할 화'에 '짙을 농'을 써서, 남녀가 서로 뜻이 맞아 깊고 진하게 어우러지는 것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부정한 관계)을 뜻합니다. 이전 풀이의 '화합하며 즐기는 것'의 원문 표현입니다.
● 賊(도둑 적) : 강압적인 성범죄를 타인의 권리와 신체를 무참히 짓밟는 "강도/도둑질"로 엄하게
규정하고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 飛蛾撲燈(비아박등) : 날아다니는 나방(불나방) 이 등불에 부딪친다는 뜻으로, 스스로 파멸을 향해 뛰어드는
어리삭은 행동을 비유합니다.
● 有焰燒身(유염소신) : 불꽃(焰,염)이 있어 그 몸을 태운다(燒身,소신)는 뜻으로,
죄에 따른 참혹한 대가와 파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