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계량기 조작으로 1억6천만원 챙겨
울산시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7.4.16일 2002년 울산시 동구 소재 목욕탕 등에 설치된 산업용 가스계량기를 조작해 가스요금을 줄여주겠다며 목욕탕 업주들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중구 학성동 소재 모 목욕탕 업주 정모씨로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1300만원을 받고 도시가스요금 3400만원을 덜 나오게 하는 등
1998년부터 4년 동안 울산과 부산, 양산, 마산 등지의 목욕탕 업주 21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모두 8억6000만원 상당의 가스요금이 적게 나오게 한 혐의다.
정씨의 수법은 계량기 봉인을 훼손해 계량기의 숫자를 거꾸로 돌려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가스사용료를 적게 나오게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2년 목욕탕 업주들이 모두 경찰에 적발되고 정씨에 대한 수배가 내려지자 부산으로 달아나 지금까지 딸의 집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04년 당시 울산지법 형사2단독 민정석 판사는 계량기 카운터 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당시 38세)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