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환 대출 대부분…강북 9억 이하 아파트 매수 문의도 증가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9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이달 4일까지 일주일 간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주택 구입자금용인 디딤돌 대출이 7588건, 2조945억원(85%)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전세자금용인 버팀목 대출은 2043건, 3820억원(15%)이었다.
다만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으로 아직은 주택 구입보다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대환 대출이 신규 주택 구입 대출보다 3배가량 많다. 신생아를 둔 가구 가운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신청에 대환이 많지만 일부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특 대상 주택인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중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37%이다. 신특을 받을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노원, 도봉, 강북, 관악 등에 위치해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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