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2018년) 임용된 80년 1월생 늦깍이 신규 교사 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경력을 인정받아 3.1일자 18호봉, 8.1일자 19호봉 승급, 9.1일(1정연수)자로 20호봉입니다.
신규교사 연금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니깐 저처럼 2042년 2월 퇴직하는 경우의 경력 연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연금 조회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기간제 경력은 국민연금에 속하므로 정교사로 임용된 기간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분과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점은 3.적용보수 입력란의 2기간~3기간의 적용보수 퇴직수당 금액과 적용보수 연금 입력란의 금액이 선생님 월평균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회해 본 프로그램은 2016년 이후 발령자 연금 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