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합니다.
※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만 종합과세 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5%)되나, 4,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대부분이 4,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 천 징 수 세 율
20%→15%(‘01년부터)→14%(‘05년부터) |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소득 종합과세란?|작성자 누리우리
나도 빨리 금융소득 종합과세같은거 내보고 살면 좋겠는데, 근데 이 녀쓱은 어딜 훔쳐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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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습시다 ㅋㅋㅋㅋ
첫댓글 뭐 본다고 엎드리고 야단이염 똥때비를 차삘라^^
어릴 때 마이 해 본 솜씨아녀유?? ㅋㅋ
잼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