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언덕 조망권 보전
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 필요 사유지 매입비 1천억여 원
부산시에서는 지난 9월 달맞이공원(해운대구 중동 978-1 일원)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람공고를 마쳤다.
달맞이공원 전체 면적 49,876㎡ 중 사유지 21,722㎡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미포오거리에서 달맞이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오른쪽 도로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가히 대한팔경이라 부를 만큼 절경이다.
2001년에 부산시에서는 난개발을 원천 봉쇄하고 녹지로 보전하기 위해 이 일대를 달맞이공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을 감안해 저층형 주거단지로 개발을 유도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안상영 시장은 단호하게 공원 지정을 밀어붙였다. 아마 이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로비에 맞서 천혜의 절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으로 이해된다.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발효됨에 따라, 부산시는 공원으로 지정되고 20년이 지났으나 꼭 보전해야 할 공원, 유원지,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지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을 자동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많았다.
부산시는 막대한 보상비용을 감안하여 달맞이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달맞이 도로변에서 조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탈면 아래에 4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를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고 경계 아래는 공원을 해제한다고 한다. 즉,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건물 옥상이 도로변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달맞이언덕 조망은 문제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달맞이언덕 주변의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달맞이공원에 연접한 청사포공원도 도로변 경계지역을 따라 일정 폭으로 부지 매입을 하여 난개발을 원천봉쇄한다고 하니 대한팔경 달맞이언덕은 원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천억여 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