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합 정관
2022.08.19. 제정
2022.11.28. 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이하 ‘자시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시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19번길 15 현대타워오피스텔 305호에 둔다 (현장 표시 : 205호).
제3조(목적) 자시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회)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가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한다.
1. 자유시민연합 가입신청서에 서명
2. 지도부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3.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제5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은 월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준회원의 권리) ① 준회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지도부가 될 수 없으며 자시련의 기타 모든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출회) ① 회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자시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1차 경고를 거친 후 강제 출회한다. 다만,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정회원 회비의 해당 개월수만큼 출회를 유예한다.
③ 회원이 자시련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강제 출회할 수 있다.
제8조(지도부의 구성) ① 자시련의 지도부는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출회된 회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② 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기타지도부, 임시지도부로 구분한다. 기타지도부는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로 구분한다.
③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최고지도부를 구성한다. 가입시킨 회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나이순으로 결정한다.
④ 최고지도부가 아닌 지도부는 회원 최다가입자순으로 광역지도부 3인, 선거구지도부 3인, 지역지도부 다수로 구성한다. 최다가입자순서는 최고지도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⑤ 광역지도부는 광역시 및 도를 관장하는 지도부이며, 선거구지도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장하는 지도부이고, 지역지도부는 각 거주지 동 또는 읍, 면을 관장하는 지도부이다.
⑥ 창립총회 후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도부 전원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한다.
⑦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이 지도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9조(지도부의 임기) ① 초임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최초로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되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2기 이후의 최고지도부는 차기 정기총회 개최 예정월의 직전월 말일까지의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구성한다. 차기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전임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2022.11.28. 개정)
③ 기타지도부의 임기는 최고지도부의 임기를 준용한다.
④ 임시지도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지도부의 임무) ① 최고지도부는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는 각 광역시, 선거구, 동 또는 읍, 면의 사항에 대하여 최고지도부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시지도부는 최고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지도부의 의결) ①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② 지도부의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③ 최고지도부를 제외한 기타지도부의 의결은 최고지도부에 통보한다. 최고지도부는 기타지도부의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총장) ①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임시지도부가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자시련의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및 입출내역 보고, 활동 보고, SNS 관리, 총회 소집 등 자시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임감사) ① 최고지도부는 상임감사를 임면한다.
② 상임감사는 자시련의 회비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상임감사는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직책의 부여) 최고지도부는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상임감사 이외의 직책을 설정하고 그 직책을 담당할 자를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시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최고지도부가 위촉한다.
제16조(씽크탱크의 설립)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씽크탱크를 설립할 수 있다. 씽크탱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의 2(규정의 제정)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하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22.11.28. 신설)
제17조(총회) 자시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총회) ① 자시련은 제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개최일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2022.11.28. 개정)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전임 지도부의 활동 보고 (회비 입출 내역 및 기타 활동)
2. 상임감사의 감사 보고
3. 신임 지도부의 인사
4. 기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 사항
제19조(임시총회) ① 최고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진행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0조(지도부회의) ① 최고지도부는 지도부 전원이 참석하는 지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도부회의의 진행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1조(후원금) 자시련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22조(회계 및 활동의 공개) 사무총장은 회비와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자시련의 활동을 6개월 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전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정관의 제정) ① 본 정관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재3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 단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④ 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창립총회에서 보고하며,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24조(대외적 대표) ① 자시련의 대외적 대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외적 대표는 대외적 사항에서 자시련을 대표한다.
③ 대외적 대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지도부가 정한다.
제25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최고지도부의 의결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