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침서』 개정…'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부활(종합)
빈사의 평화통일교육이 완전히 죽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후퇴하여 박정희·전두환 시절로 돌아갔다. 어쩌면 좋을까? 아래 글은 내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소속 단체 20개) 대화방에 올린 글이다.
"지난 총회에서 통일교육 교과서 분석 보다 상위 수준인 교과서 집필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과서 집필기준 제작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일교육지침입니다.
학교통일교육은 정식 교과가 아니라 교육과정기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침이란 명칭을 쓰죠. 학교 통일교육은 정식 교과가 아니라 학회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와 같이 (국립) 통일교육원에서 연구원 몇 명이 정권의 입맛에 맛게 뚝딱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지난 대선 후보 초정 공약 발표 때 평화통일교육이 정식 교과(고교 교양 선택과목)가 되야함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윗글은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통일교육학회,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사)평화철도, 6.15 남측위 고양파주본부, 겨레하나 파주지회 등에 공유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53351504
윤석열 정부 첫 지침서 발간…핵개발 배경에 '협상수단' 지우고 '독재유지' 부각북한체제 '독재'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실태도 강조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됐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부활했다.
또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가 강조되고 북한 핵 개발에 관한 표현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로,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이후 5년 만에 개편됐다. '평화'란 단어가 빠진 게 눈에 띈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선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고 통일교육원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도 부활했다.
이 책 21쪽에는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설명하면서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2016년도 버전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은 2018년 지침서에선 빠졌다. 대신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됐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
올해 지침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5년 전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 핵 개발의 배경과 관련, '협상 수단'이 삭제되고 '독재 유지'가 부각된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다.
이번 지침서는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규정했다.
5년 전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라고 규정했었다.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새 지침서에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규정했는데, 2018년도 지침서에는 독재란 표현은 없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규정돼 있다.
2023 통일문제 이해'와 '2023 북한 이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통일문제 이해'에선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도 기존 4쪽에서 8쪽으로 늘렸다.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겼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내용과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부분도 신설됐다. 독일 통일의 교훈 부분도 보강했다.
'북한 이해'도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통일교육원은 "시민·정치적 권리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실태를 부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사 부분에 사이버 전력,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내용이 추가됐고, 지상군을 육군으로 통일하는 등 2022년 국방백서와 표기 체계도 일원화했다.
통일교육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란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들은 각각 2만∼2만5천 부 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
jsa@yna.co.kr
통일부,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발령 < 정부정당 <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