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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 |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임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
◦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
□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ㅇ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
□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임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
□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콜드월렛 보관비율 |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
비율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 매월말
➡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Q5.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
□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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