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에서 누군가 내차를 파손.흠집 내고 뺑소니 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TV에 방영된 법률 토크프로그램 내용중 이와 관련한 좋은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보상 해줘야 된다고합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든 보상해야 된데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하고요.
아파트,마트,공영주차장,유료주차장 전부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 된다고합니다. 우리가 구매한 식품구매 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서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소지품) 잃어버리시는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라고 써있죠? 이렇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보상해야 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대요.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영업정지 등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쎄다고 하니 보상해줄수 밖에 없답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시 경찰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무료로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몰랐던 사항...
하지만 한국에 살지 않아서 아무 혜택도...ㅋ
필리핀에도 그런날이 오기만을....ㅎ
감사합니다....
아..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ㅎ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