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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빛과희망 추천 0 조회 248 11.05.06 07: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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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6 10:42

    첫댓글 1. 효과없는 소모전입니다.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재입찰공고를 한다면 입찰가격은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기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고 말고는 재량행위로 생각됩니다.)
    3. 담합여부는 느낌으로 알수 있듯이 자회사의 금액은 당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통상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가 나오기도 합니다.(담합의 산물입니다)

  • 11.05.06 11:49

    하늘천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11.05.06 19:28

    제한 경쟁은 말그대로 자본금 얼마 회사연력,지역 이런내용비슷한것을 두게 되면은 제한을 두는것이므로 제한경쟁입찰이고, 제안경쟁입찰은 아파트에서 세부내역을 제안하는것이고 지명 입찰은 아파트에서 업체3군데이상 지명을 해서 최저가 입찰경쟁을 하는것입니다,가장 문제시 되는 입찰이 제한입찰인데,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되도록 입찰공고내용은 입대의에서 회의록에 기록하시고 의결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문제의소지는 방지할수 있습니다.

  • 11.05.06 21:28

    제안경쟁입찰은 무슨 말씀이신지?
    지명경쟁입찰은 5개업체이상 지명해서 3개업체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명경쟁입찰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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