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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단지내 키즈스테이션 설치
비탈 추천 0 조회 166 21.04.15 18: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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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6 06:18

    첫댓글 1. 대표회의 안건상정및 의결
    2. 설계사무소에 의뢰 설계도면 변경
    3. 화단의 일부 제거는 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므로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 작성자 21.04.16 19:36

    감사합니다.
    이동식(컨테이너)타입도 설계도를 변경 해야 하는지요?

  • 21.04.17 08:43

    바닥에 고정을 하지않는 이동식의 경우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4.17 11:51

    답변, 감사합니다.

  • 21.04.19 02:21

    누군가 1명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동식은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4.19 08:48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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