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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DB
전국활동지원사노조(이하 지원사노조)가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사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장애인의 인권만큼 노동자의 인권을 챙기라고 강조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A센터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기타 센터가 지정한 날 등으로 정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등의 조항을 삽입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지난해 8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취지는 개정조항이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에게 관공서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월급제 노동자와 활동지원사 간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의 변론기일을 약 4시간 앞둔 3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있던 23일 한자협은 기자회견을 개최,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들과 중개 기관인 센터끼리 다투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자회견에 대해 지원사노조는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한자협은 지원사노조와 A센터가 소송에 이르게 된 핵심을 ‘제대로’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A센터를 고소한 된 핵심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센터가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반민주적 운영’을 하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한자협은 갈등의 원인제공은 정부 부처별 일관성 없는 정책설계와 복지부가 수가 총량만 지급하고 법정수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A센터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애초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을 핑계 삼아 우회적으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회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휴일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던 활동지원사는 공휴일 근무를 허용하는 기관을 찾아서 사업장을 옮기거나 임금 포기 서약을 해야 했다”며 “원청사장이 나쁘다고 하청업체 사장의 노동착취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한자협은 ‘시급제 활동지원사를 만든 것은 기관이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하지만, 시급제 고용은 정부의 사업비로 사업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나중에 챙겨야 할 인권은 없다. 한자협과 A센터는 지금 당장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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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한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