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도 허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실력입니다만....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입니다..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매도가능증권 처분시...감액손실 인식시...지분법 적용시...이 경우 외에는 따로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전기의 평가손익을 상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으로서 B/S에서 누적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익이 나고 올해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따로 분개처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기 평가손익은 전기에 손익이 얼마 발생했던 상관없이 전기 장부가액과 당기 공정가액 차이로 결정됩니다. 결국 자본조정이라는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말평가를 하기때문에 평가차손이나평가차익은 자본조정으로 갔다가 나중에 처분시나 감액시 손익계산서로 가게됩니다. 그리고 전기에 평가차익이 나고 당기에 평가차손이 났다면 평가차손,평가차익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댓글 저도 허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실력입니다만....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입니다..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매도가능증권 처분시...감액손실 인식시...지분법 적용시...이 경우 외에는 따로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전기의 평가손익을 상계
시키는 회계처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어차피 자본조정에서 상계 될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으로서 B/S에서 누적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익이 나고 올해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따로 분개처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기 평가손익은 전기에 손익이 얼마 발생했던 상관없이 전기 장부가액과 당기 공정가액 차이로 결정됩니다. 결국 자본조정이라는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계속 +. - 를 반복하면서 관리가 되겠죠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말평가를 하기때문에 평가차손이나평가차익은 자본조정으로 갔다가 나중에 처분시나 감액시 손익계산서로 가게됩니다. 그리고 전기에 평가차익이 나고 당기에 평가차손이 났다면 평가차손,평가차익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럼 따로 저런 분개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구나.. 잘못된 답 죄송^^
잉? 아직도 개정된 용어를 사용안하시네..흠..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익은 이제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중 기타누괄평가손익(새로 생긴 계정이지요)으로 넣어두었다가 처분한뒤에 i/s로 간답니다.
진짜사나이님 아직 재무제표 기준서가 확정된것이 아니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차손)은 자본조정으로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