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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레몽이지 추천 0 조회 631 04.01.28 18:5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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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28 19:43

    첫댓글 저도 허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실력입니다만....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입니다..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매도가능증권 처분시...감액손실 인식시...지분법 적용시...이 경우 외에는 따로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전기의 평가손익을 상계

  • 04.01.28 19:44

    시키는 회계처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어차피 자본조정에서 상계 될 것입니다...

  • 04.01.28 23:2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으로서 B/S에서 누적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익이 나고 올해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따로 분개처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기 평가손익은 전기에 손익이 얼마 발생했던 상관없이 전기 장부가액과 당기 공정가액 차이로 결정됩니다. 결국 자본조정이라는

  • 04.01.28 23:20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계속 +. - 를 반복하면서 관리가 되겠죠

  • 04.01.29 00:00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말평가를 하기때문에 평가차손이나평가차익은 자본조정으로 갔다가 나중에 처분시나 감액시 손익계산서로 가게됩니다. 그리고 전기에 평가차익이 나고 당기에 평가차손이 났다면 평가차손,평가차익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04.01.29 00:09

    아 그럼 따로 저런 분개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구나.. 잘못된 답 죄송^^

  • 04.01.29 19:36

    잉? 아직도 개정된 용어를 사용안하시네..흠..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익은 이제 자본조정 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중 기타누괄평가손익(새로 생긴 계정이지요)으로 넣어두었다가 처분한뒤에 i/s로 간답니다.

  • 04.01.30 14:06

    진짜사나이님 아직 재무제표 기준서가 확정된것이 아니죠^^.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가능증권평가차익(차손)은 자본조정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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