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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마을 호반써밋
 
 
 
카페 게시글
입주민 토론장 스크린골프장 설치 주민 투표 안건 상정 요청 서명 합시다.
이응오(3-2502) 추천 3 조회 567 20.01.11 01: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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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1.11 14:52

    첫댓글 관리소에 갔더니 직원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주민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 관리소장에게 문의하고 내용 올릴께요.

  • 작성자 20.01.13 19:39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니 이번주에 동대표들에게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안건상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번주안으로 결과에 대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 받으면 공유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민투표를 준비힌다고 한것은 잘못알고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 20.01.14 19:51

    제가 알기엔 소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입주민이 반발하니까 위기모면용 면피발언이므로 소장애기는 믿을게 못됩니다.. 저들은 입대의 의결로 강행할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표를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키려면 골프장설치에대해 자금은 얼마나들고 금원은 어느항목에서 조달할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 장충금을 사용한다면 현재의 장충금잔액도 공지해야하고요!!


    이응오씨도 동대표 경험있지만 4기 동대표들의 지금까지의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 20.01.13 23:07

    이응오씨도 설명회날 참석하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체육시설 증축 동의서 받을 때
    주민 부담없이 짓겟다고 방송 매일 때도시도없이 때리며 동의서받고 나중에는 경비들 동원해서 받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슬그머니 잡수익 공동체 활성화지원적립금 주민 공동시설충당금으로 짓겠다고 동의서받고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의 생명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짓겟다니 우리 주민을 속인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들이 지용돈으로 운동기구를 산다고 아빠한테 승락받고서 어느날 벤츠 스포츠카를 계약하고서는 2억원을 달라고하면 이게 말이됩니까?

  • 20.01.14 02:08

    입대의는 공익단체이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분명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금원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했어야하는데 입대의는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말을 바꿨지요
    결과적으로 주민을 조직적으로 기망한 것입니다
    3기 김태선회장이 보험건으로 2기 김선동회장과 당시 관리소장 보험모집인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3기 김태선회장은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사건 자체가 공적인 사건이었으므로 주변에서 만류를 했음에도 결국 형사고발을 선택했읍니다. 내가 만류한 이유는 형사고발보다는 협상이 더 실리적이라는 생각으로 권유했지만
    김태선회장은 공적인 사건이므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않았습니다

  • 20.01.13 22:32

    @나영식(6동 3601호) 결과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2기회장 김선동이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요
    골프장건을 4기에서 강행하다 주민 누구라도 공사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절차상 하자로 재판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중단될꺼고 투자된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게되겠지요..그러면 5기회장은 손실이난 자금을 4기 동대표들한테 균등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것입니다

    4기입대의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험을 극복해도 또다른 난관이 있지요
    그것은 장충금을 사용할때 주요한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입대의 의결로 처리한다면 또다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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