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난실 광주시의회 의원은 2일 1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률 저조와 관련 대책을 물었다.
윤 의원은 "공무원법에는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돼있다"며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482명 중 19명만 육아휴직을 이용해 이용률은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19명에 대한 대체인력은 5명(26.3%)뿐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율 65.8%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주언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을 인정했다. 전 국장은 "육아휴직 이용률 저조 이유는 휴직수당(월 30만원)이 적고,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승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금년부터는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 시에서도 공직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