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법 제11조제2항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
□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임
◦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Q7.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
Q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
□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므로
◦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Q9.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
□ 동 법이 7.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의무예치액 산정) 7.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19일부터 해지하고, 7.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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