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지에 옥상배수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은
PVC 단일겹시트방수 신기술 ( 806호) 시공 가능 업체를 입찰에 공고 하려고 하고
동대표님들은 신기술과 공사금액 차이가
너무 많으니 기존 시트방수 형태로 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신기술은 시트지 짜임 방식이 격자에 사선가공이 추가 되어있고
마감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인데 기존 시트방수로 공사하신분 계실까요?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옥상배수로 방수 질문입니다
명은
추천 0
조회 85
21.04.18 20:57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옥상.방수.공사에 있어서 담보책임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어차피 5년간은 보증해 줘야 하므로 가성비(價性比=cost performance ratio)로 생갹해 볼때
공정 경쟁입찰의 효율적인 사업자선정에서 가성비를 최대치로 높일수 있는데,
누구좋으라고 독점적인 신기술( 806호) 공법으로 걸림돌을 만들필요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장이 왜 끼여들지요?
입대의에서 자문울 요청하면 그에 응하면 되고요.
입대의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해서 집행부인 관리소장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담보책임보증기간)▼
1).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B0004000_Y_20210330
2).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3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25
고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들과 같이 현장 돌아보고 업체 검색해서 자문 구하고있답니다
한켠에서는 시트지 따로 구매하고 시공만 공사 시키자는 의견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