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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옥상배수로 방수 질문입니다
명은 추천 0 조회 85 21.04.18 20: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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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0 18:11

    첫댓글 옥상.방수.공사에 있어서 담보책임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어차피 5년간은 보증해 줘야 하므로 가성비(價性比=cost performance ratio)로 생갹해 볼때
    공정 경쟁입찰의 효율적인 사업자선정에서 가성비를 최대치로 높일수 있는데,
    누구좋으라고 독점적인 신기술( 806호) 공법으로 걸림돌을 만들필요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장이 왜 끼여들지요?
    입대의에서 자문울 요청하면 그에 응하면 되고요.
    입대의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해서 집행부인 관리소장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담보책임보증기간)▼
    1).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B0004000_Y_20210330
    2).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3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25


  • 작성자 21.04.25 17:32

    고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들과 같이 현장 돌아보고 업체 검색해서 자문 구하고있답니다
    한켠에서는 시트지 따로 구매하고 시공만 공사 시키자는 의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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