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우선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현재 보유한 재산이나 향후 상속되는 재산 또는 유류분재산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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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일전 친구(을)의 어려움으로
동네 지인(갑 )을 소개하여 저(병)가보증인으로하고 500만원을 을의 동거인(병)?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차용인은 을이고 돈은 병이받고...
차용증은?작성 하였습니다.
헌데?을이 최근 지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중이고 재산과 고정수입은 없는상태입니다.
을의 모친은 부동산등으로 약30~40억 정도의 재력이 있고 을은 외아들인데......,
모자간 사이가 안좋아 병원비도 원만히 지원하지도 않는상태이고.
모친 말씀이 후일?유산이 있으면 아들은 안 주고 손자에게만 준다고 지속 애기하였고,
못된 자식들도 이에 공공연히 주길 바라고있슴다.
현 병이 사실혼인데 혼인신고에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중이지만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후 포기도 된다고 알려는 주었습니다.
갑은 현재 이러한 상항을 모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을이 고의적으로 전화 안 받는다고?화가난 상태에서
이제는병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데,
허지만 현 병은 그돈을 지급할 여유가 없고
하여 을이 살고있는 오피스텔 계약서를 두고 압류등의 방법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