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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후보 등록
양아치 척결 추천 0 조회 81 21.04.21 11: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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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1 12:19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든 위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4.21 20:40

    감사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구청인가요?

  • 21.04.21 20:41

    @양아치 척결 그렇습니다.

  • 21.04.21 20:35

    위 롸무십일홍님이 말씀과 같이 2회차 까지의 후보등록 공고에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3회차 후보등록 공고를 해야되고
    이때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후보등록을 할수 있읍니다.
    다만 이때에도 중임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등록을 하면 중임자는 후보자격이 자동탈락 되고요.
    본문의 질의에 의하면 1회차 등록에서 기망행위로 중임자(전임회장)가 등록을 한것 같은데
    법령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없는 중임자가 후보등록을 한것은 시행령 1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③항 참조)
    무효처리하지 않으면 관활관청에 민원으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세요.
    관리규약이 법령에 저촉되면 그 규약의 해당조항은 무효입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③항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644_13

  • 작성자 21.04.21 20:40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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