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에 거주하는 박만세씨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박 씨는 5년 후에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 씨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모두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절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 지
① 원 칙 :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및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하는 가액
3. 국세청장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토지 포함)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및 고시한 가액
4. 주택(부수토지 포함)
①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 및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
② 단독주택 :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박 씨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씨가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된다. 하지만 5년 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2주택자인 박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박씨가 해당 아파트를 세대가 분리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가 5년 후에 증여 받은 아파트를 9억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추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