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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기타
운전자 및 일반인 주의사항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신호위반→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꽁초투기→(3만 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첫댓글 속도, 신호, 핸드폰 귀꽂이만 준수 하여도 상당한 안전 운전 입니다. 마누라 운전으로 옆좌석에 동승하는 형편으로 잔소리가 몸에 베였다고 하지만 철저한 안전운전이 절대적 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