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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임원 선출
A 아파트 추천 0 조회 161 21.04.22 05: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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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2 06:10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 5.>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21.04.22 06:19

    1. 위 근거에서 임원선거시 3회의 공고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1회이상 공고하여 후보자가 없다면 구성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2.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2회의 선출공고로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게 된다면 3회차 부터 등록이 가능한 세입자와 중임자의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재 관리규약은 위 개정된 법령이 반영이 안된것 같으며 관리규약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을 따라야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불미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04.22 20:12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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