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저는 선관위원입니다
얼마 전 동대표선거를 했습니다
6개동에서 4명이 나오고 신원조회가 끝나고 선거날짜를 잡으려고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소집 하였는데 동대표가 안나온 동 입주민 2명이 동대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티오가 생기면 다시 모집을 하겠다 하고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제22조(3을 ) 읽어주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관리규약22조3항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업ㅅ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민 등의 선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4명 선거를 기표소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되어서 방문투표로 과반수를 채웠고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원하겠다는 입주민2명을 안 받아줘서 전 간부하 선거를 해 줘 놓고는
회장1명, 감사2명 선거를 해야 하는데 소장 말이 세번 공고를 하여 회장, 감사 지원자 없으면 동대표회의를하여 그 중에서 회장, 감사를 뽑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럴수도 있는것인지 이래도 되는겁니까?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 5.>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위 근거에서 임원선거시 3회의 공고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1회이상 공고하여 후보자가 없다면 구성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2.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2회의 선출공고로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게 된다면 3회차 부터 등록이 가능한 세입자와 중임자의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재 관리규약은 위 개정된 법령이 반영이 안된것 같으며 관리규약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을 따라야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불미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