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사는 27살 여자이구요.. 총 채무는 19,800,000원 정도 됩니다.
2005년 11월에 회생을 신청하여 2006년 7월까지 8개월간 월 40만원씩 변제금을 납부했습니다.
06년 7월부터 여러가지 집안사정(아버지 산재사고, 부모님 이혼)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홈피를 보니 아직 폐지는 되지 않은것으로 나옵니다.
1. 앞전 회생 폐지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소득금액이 앞전과 차이가 20만원정도 발생이 되서 앞전 금액으로 납부가 힘듭니다)
2. 재회생 신청시 앞전에 납부한 변제금은 인정이 되나요?
현재 어느정도 집안이 안정이 되어 채무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담당 회생위원에게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2) 재신청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되어 변제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