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손[특수]채권 5~6개월연체되면 대손채권이란거하게되는지요?
도토리키재기 추천 0 조회 430 03.06.01 23: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6.02 03:12

    첫댓글 특수채권으로 편입이 되어도 워크아웃신청되는걸로 알고있는대 확실히 알아보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하내요.그리고 대손처리는 대출금등이 장기 연체되었을때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을때 손실로 처리하는것이구요(자세한건 상식과법란에^^) 특수채권편입기간은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틀려지구요

  • 03.06.02 03:20

    저같은 경우엔 6개월되니까 국민에서 특수채권으로분류 시키더군요. 재산이 없고 받기 힘들다 판단했으니 특수채권으로분류 해놓았겠지요. 그러다보니 독촉은 자주 안하더군요 가끔가다 한번씩 전화오는 정도입니다.특수채권으로분류되면 원금만 남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0원이든 얼마든 입금하면 원금을 갚아 나가게

  • 03.06.02 03:29

    됩니다.그리고 법적조치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신다면 급여압류가 재산이 있으시다면 재산압류가 재산이 없으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있겠내요.저 같은경우에도 다중채무라 지금 당장갚기 힘든상황입니다.돈을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요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지금당장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 03.06.02 03:32

    갚아야죠.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힘내세요. 반드시 밝은날 올겁니다. 제가 많은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힘내시구요 웃음 잃지 마시구 항상 웃으시길...^^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