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냥 소득세 통칙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말은 개인들은 법인들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산취득가액에 더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든통칙인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이 틀린것이 아닙니다.
단 등록세와 취득세는 양도비용은 아닙니다. 양도비용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나올수가 없기때문이죠. 양도비용이란 양도하기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을때는 통칙해석에 따라 기타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해주어야 합니다.
첫댓글 그냥 소득세 통칙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말은 개인들은 법인들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산취득가액에 더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든통칙인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이 틀린것이 아닙니다.
단 등록세와 취득세는 양도비용은 아닙니다. 양도비용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나올수가 없기때문이죠. 양도비용이란 양도하기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을때는 통칙해석에 따라 기타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