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양도소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해리포터 추천 0 조회 108 04.01.29 18: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1.29 20:10

    첫댓글 그냥 소득세 통칙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말은 개인들은 법인들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산취득가액에 더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든통칙인것 같습니다. 님의 생각이 틀린것이 아닙니다.

  • 04.01.29 20:10

    단 등록세와 취득세는 양도비용은 아닙니다. 양도비용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나올수가 없기때문이죠. 양도비용이란 양도하기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을때는 통칙해석에 따라 기타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해주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