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해 원칙-비법규설 /예외1.법규설(특별명령법규설과 2원적법권론)2.준법규설3.유형설4.법령보충규칙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일케 나눌 수 있는데요 ..준법규설이란 말 자체가 법규에 준하지만 법규명령은 아닙니다.다수설과헌재는인정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구요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인정한 판례가 바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이거..직접적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간접적 구속력이 발생하구요..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는거구요.
첫댓글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해 원칙-비법규설 /예외1.법규설(특별명령법규설과 2원적법권론)2.준법규설3.유형설4.법령보충규칙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일케 나눌 수 있는데요 ..준법규설이란 말 자체가 법규에 준하지만 법규명령은 아닙니다.다수설과헌재는인정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구요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인정한 판례가 바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이거..직접적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간접적 구속력이 발생하구요..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