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연 봉 액 |
구 분 |
연 봉 액 |
대통령 |
161,244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8,139 |
국무총리 |
125,214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85,103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94,710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2,579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1급(상당) 공무원 |
81,479 |
54,313 |
2급(상당) 공무원 |
75,303 |
50,176 |
3급(상당) 공무원 |
70,005 |
47,026 |
4급(상당) 공무원 |
64,041 |
37,221 |
비고 : 1.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1,760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 한 액 |
하 한 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60,606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5,096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0,088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4,041 |
43,019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6,361 |
32,034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9,238 |
24,806 |
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1,411 |
19,870 |
8호 |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5,341 |
16,186 |
9호 |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9,173 |
- |
10호 |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4,702 |
- |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 |
- |
41,855 |
나 |
52,037 |
34,673 |
다 |
42,528 |
30,204 |
라 |
37,312 |
26,614 |
마 |
32,8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