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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 주제 발표 -
과목명 : 기독교 세계관과 치유윤리
제출자 : 박사 3학기 황금주
지나친 개인주의는 개개인 마다 서로 다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원주의 사회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인 오늘날에는 절대 진리가 설 자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절대가치에 대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기 어려워진 사회에 의료의 현주소가 놓여 있다. 태아의 장기 활용이나 목적 임신, 안락사, 영아 살해, 분자 유전학의 발달에 기초한 우생학적 선택 그리고 인간복제 등, 상황 윤리라는 상대주의의 잣대로는 인정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를 결정하는 잣대의 상대화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상대주의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절대가치를 포기하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면 생명의 절대가치를 상대화하면 이를 조작하고 이용하는 일들이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장기 배양, 유전자 치료, 태아조직 이식치료 등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 태아조직을 이식에 이용하려는 시도의 문제점- 낙태 조장,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태아는 사람 혹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생각.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기 위해 태아 이식술을 시행할 가능성. 과학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태아 이식치료를 시도할 가능성.
이 시대는 자유로운 삶, 쾌락,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식 가능한 조직이나 장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바로 현대판 몰렉이 아니고 무엇인가? 낙태와 낙태된 태아의 조직 이식, 장기 이식은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 없다. 태아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주의는 장기가 필요한 사람의 안타까운 상태를 우선시하는 상황주의를 선택하고 생명마저도 부품으로 사용하는 데 이기적이 됨으로써 윤리 감각을 둔화시키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시험관 아기나 정자은행, 대리모 등과 같은 의료는 질병의 퇴치와는 거리가 먼 영역으로 상업화되어 퍼져있다. 돈이 절대 목표가 되고 상업주의가 말 그대로 ‘주의’가 되어버리면 태아의 성을 구별하여 낙태를 시키는 의사들의 행위도 당연시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무자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윤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 예를 들면 비배우자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통해 다태아 임신을 유도한 뒤 선택적 낙태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노력은 오히려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적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낙태>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미국, 캐나다, 쿠바, 우루과이, 대한민국
□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태아의 결함 이유, 경제적 이유인 경우 합법:
일본, 중화민국(대만),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등
□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태국, 인도네시아,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모나코, 에티오피아, 모로코, 멕시코, 콜롬비아 등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이유 제외하고 불법: 카메룬, 말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
□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필리핀, 말레이시안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 베네수엘라, 페루, 파라과이 등
□임신부의 생명 위험 제외하고 불법 :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예외 없이 불법: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정보 없음
▶낙태법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낙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53년 낙태금지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초기) 낙태죄는 폐기 되었다(조건부 낙태 허용). 그런데 임신 중절이 가능한 최대 임신 주수와 초기 임신을 넘어서는 중기임신에서의 중절 허용 요건 등에 관련된 대체 관련법은 아직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임신 초기 낙태 수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해서 하는 선택적 임신 중절이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며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과 여성 스스로 자기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이 수십년 째 팽팽히 맞서 온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표를 의식해 폐지와 유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의 판결로 낙태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로 개정시한을 뒀고 그 기간 안에선 기존의 낙태법이 유효했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겨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로 보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 낙태가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다.
법안 중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주목되고 있다. 서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신 10주 이내에는 여성이 태아를 잘 품어서 출산할 것인지,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산시켜야 할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본 것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임신 14주부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태아는 물론 임신부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22주가 되면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나와서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며 "뼈가 자라는 10주를 넘기면 소파수술(자궁의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자란 태아를 잘라서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출혈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것이 향후 그 다음 임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사례에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 합법 판결을 성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별로 독립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국가 전체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미국은 1973년 이전까지는 낙태가 불법이었지만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 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신 6개월까지만 낙태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낙태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현재 다수의 주들이 태아의 생명권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낙태 전면금지(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 포함), 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오하이오주는 임신 6주 이내 낙태 허용,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이내 낙태 허용, 아칸소·유타주는 임신 1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합니다.
1.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만 시행할 것입니다.
2.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는 낙태되는 주수의 태아의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에 낙태를 시행할 것입니다.
3.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를 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 윤리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 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누구도 의사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명시된 낙태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의 낙태 현실은 낙태를 금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체계 안에서 낙태가 이뤄지지 않고 임신 갈등 상황에 처한 위기의 여성들과 불법 낙태를 하는 의사들의 문제로 방치해 온 게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낙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이 낙태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낙태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낙태 실태가 개선되기를 기다려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낙태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자거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낙태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낙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압박에 의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선별적 낙태 거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저희와 함께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기독교 관점에서 본 낙태
기독교가 낙태를 금하는 것은 생명이 본래적 가치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에 대한 그 어떠한 주권도 내세울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인간의 헌신은 선하신 창조주이시자 신실한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속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생명의 시점은 언제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인가?”하는 것이다. “낙태”라는 말이 지닌 도덕적 의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요 생명의 주되심을 확신하는 데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생명존중은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한 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파괴를 통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의 표시이며, 출산 행위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은혜롭게 초청받은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등 다양한 현실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상황 속에서, 기독교 윤리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상황 속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용서 아래서 진행되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임신중절 문제에 대하여 임신중절이 ‘옳다, 그르다,’라는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당사자에게 스스로 결단을 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당사자의 한계상황 속에서의 몸부림에서의 선택은,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한계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아래서만 그 모든 결단이 포용되어 진다. 즉, 임신중절 한계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주체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아래 자신이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의 선택은 의로울 수 있는 것이다.
< 시험관 아기>
현대 이학의 발달로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의 성(性)을 임의로 선택하여 출산하는 성의 개조가 세계적인 뉴스의 주제로 등장한 지도 이미 오래전이다. 이제는 무수한 복제인간 출산까지도 유전공학 연구의 결과로 가능케 되었다.
1978년 7월 26일 영국에서 Louise Brown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시험관 아기” 혹은 인공수정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시험관 수정이 윤리적인 고려없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는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미국 UCLA의 후버 연구소에서 2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관 수정실험 이었다. 이때 115건의 임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배아를 자궁에 이식한 후 4-5일 만에 낙태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낙태 후에 이루어진 자궁 세척이 265회나 이루어졌다.
시험관에서 수정되어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배아가 시험관에 노출되는 시기를 이용하여 산전 진단이 실시된다. 산전 진단을 통하여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아를 착상시키지 않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시험관 수정기술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의 살해와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인간의 생명의 출산을 시도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술이라는 데 있다. 배아 파괴 자체가 결정적인 비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험관 수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배아를 파괴하기 전에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의료에서 고지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시술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자율적 권리를 진작시킨다는 미명하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된 인간의 출산”이 “과학 기술적 출산”으로 변모됨으로써 인간의 비인간화는 가일층 심화된다.
이종수정은 부모와 아이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에 아이의 아버지가 정자 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난자제공자인가, 아니면 법적인 양육자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정자와 난자를 모두 제공받는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양편에 모두 혼선이 발생하며, 여성의 자궁까지 빌려오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사람 더 첨가됨으로써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기독교인 불임부부는 또한 자녀 유무가 결혼의 행복과 완전성에는 아무런 손상도 가할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자녀는 부부의 사랑 안에서 행해진 성교의 열매로서 주어져야 하지만, 자녀가 주어져야만 성교가 완성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자녀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는 사랑 안에서 진행되는 성교를 통하여 한 몸이 된다(창2 : 24).
불임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소유하지 못했을 때 겪는 상실감을 겪는 것을 뜻한다.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질병이라고 볼 수 없듯이 자녀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질병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심장병이나 결핵을 가리켜서 질병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불임을 질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판단(Holland 2003)은 타당하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은 브라운백(Brownback)의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명을 파괴시켜가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선한 생명을 확보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다른 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루이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Brownback 2000).
<비혼 출산>
비혼 출산--->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씨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 또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졌다. 쉽지 않은 결정 과정에서 국내에선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 사유리의 일본행…비혼출산, 한국에서는 왜 안 되나?
국내의 한 정자은행에서...
나이와 건강, 질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자발적으로 기증된 정자가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에 사용된다.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이런 정자를 기증받아 시술을 하는게 불가능하다. 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행을 선택한 이유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를 채취할 때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에 따라 부부관계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시술을 하고 있다.
▶ 사유리 '비혼 출산'에 쏟아지는 호응…이유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41%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51%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약 9만 명 중 여성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 80%에 달했다.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낳아도 육아는 자기 몫이 되는데, 경제력을 갖춘 비혼 여성 입장에서 혼자 출산을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미이다. 물론 아버지 없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혼 출산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동거커플이나 1인가구 등 이미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비혼 출산도 그 중 한 갈래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 출산부터 양육까지…전통가족 '틀깨기' 이제 시작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정치권도 움직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한다"며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다. 사유리씨가 던져준 숙제를 풀기위해 정치권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다. 전통적 가족 '틀깨기'가 정말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생명윤리 관점에서 비혼 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비혼 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수정을 하여 자녀를 얻는 방법 특히, 시험관 수정-배아 이식 방식으로 자녀를 갖기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혼 출산을 하려고 결심할 만큼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얻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공감하며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난관을 결혼관계 밖에서의 시험관수정-배아이식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능가하는 심각한 생명윤리와 성윤리상의 문제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험관 수정은 높은 실패율로 인한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 배아 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시험관 수정은 배아 파괴 이외에도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무리를 초래하고 산전 조작 과정에서 태어날 아이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산전 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가능성이 예측될 때 낙태시술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자녀출산이 성교행위로부터 단절된다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정자 혹은 난자를 이용하여 자녀출산을 시도하는 방식은 출산된 자녀로부터 풍부하고 따뜻한 출생기원의 밭을 제거해 버리며, 이로 인하여 자녀의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에게 가족이나 결혼관계와 단절된 비정상적인 자녀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오해와 혼란과 해체를 초래하며, 정자와 난자 그리고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의 성윤리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비혼 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비혼 출산에 따르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제화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地平)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적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보편적인 결혼질서를 망가뜨리는 관행을 합법화하는 법은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